재난 안전 정보화 사업, 사전 협의 시 10일 내 결과 통보 받는다

이연호 2023. 7. 23.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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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는 재난·안전에 관한 정보화 사업 사전 협의 시 10일 이내 협의 결과를 통보하는 '신속 처리제'를 시행한다고 23일 밝혔다.

신속 처리제 시행에 따라 재난·안전과 관련된 정보화 사업에 대해서는 우선 검토하는 별도의 절차를 마련해 10일 이내에 사전 협의를 완료한다.

행안부는 재난·안전 관련 정보화 사업에 대한 사전 협의 신속 처리제가 곧바로 시행될 수 있도록 최근 정보화 사업 사전 협의를 담당하는 광역 지자체에 처리 절차 등을 안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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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재난 안전 정보화 사업 대상 '사전 협의 신속 처리제' 시행

[이데일리 이연호 기자] 행정안전부는 재난·안전에 관한 정보화 사업 사전 협의 시 10일 이내 협의 결과를 통보하는 ‘신속 처리제’를 시행한다고 23일 밝혔다.

행안부는 ‘전자정부법’ 제67조에 따라 정보화 재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정보화 사업의 유사·중복성 등을 조정하고, 시스템 간 연계성을 높이는 방안을 제시하기 위해 사전 협의제를 운영하고 있다.

현행 ‘정보화 사업 사전 협의’ 제도는 정보화 사업 발주 이전에 사업 주관 기관에서 사전 협의를 신청하면 제안 요청서 등 정보화 사업 계획에 대한 유사·중복성, 연계·통합 등 다양한 항목을 검토하고 30일 이내에 그 결과를 통보하고 있다.

신속 처리제 시행에 따라 재난·안전과 관련된 정보화 사업에 대해서는 우선 검토하는 별도의 절차를 마련해 10일 이내에 사전 협의를 완료한다. 유사·중복성 등 문제가 확인된 경우에는 최대한 신속히 관련 기관 간 상세 검토, 중복 사업 내용 조정 등 추가 검토 단계를 진행할 예정이다.

행안부는 재난·안전 관련 정보화 사업에 대한 사전 협의 신속 처리제가 곧바로 시행될 수 있도록 최근 정보화 사업 사전 협의를 담당하는 광역 지자체에 처리 절차 등을 안내했다. 향후 개선 절차가 빠르게 정착될 수 있도록 사전 협의 담당자를 대상으로 설명회도 개최할 예정이다.

한창섭 행안부 차관은 “시급한 재난 안전 관련 정보 시스템의 추진을 위해 사전 협의 신속 처리제를 도입하게 됐으며, 시스템 구축 본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며 ”이번 집중 호우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모든 지원 및 대응 조치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연호 (dew9012@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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