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름철 위험요인 집중신고기간 운영…8월31일까지

변해정 기자 2023. 7. 23.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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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는 오는 8월 31일까지를 '여름철 안전 위험요인 집중 신고기간'으로 정해 신고를 받는다고 23일 밝혔다.

신고 대상은 풍수해, 수난사고, 폭염과 관련된 안전 위험요인들이다.

국민 누구나 안전신문고 홈페이지(safetyreport.go.kr)나 앱을 통해 신고할 수 있다.

행안부는 지난 2014년 9월30일 안전신문고를 개시한 후 신고 분야를 꾸준히 신설·확대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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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수해·물놀이·폭염 관련…긴급 요할땐 119·112로

[세종=뉴시스] 변해정 기자 = 행정안전부는 오는 8월 31일까지를 '여름철 안전 위험요인 집중 신고기간'으로 정해 신고를 받는다고 23일 밝혔다.

신고 대상은 풍수해, 수난사고, 폭염과 관련된 안전 위험요인들이다. 휴가철 불법 숙박업소와 해안가 쓰레기 등도 발견 시 신고하면 된다.

국민 누구나 안전신문고 홈페이지(safetyreport.go.kr)나 앱을 통해 신고할 수 있다. 위험 요소를 사진이나 동영상으로 촬영해 장소와 함께 입력하면 된다.

신고 내용은 행안부에서 담당 기관을 지정해 신속히 처리하도록 통보하고 그 결과를 신고인에게 문자메시지(SMS) 등으로 알려준다.

단, 긴급한 상황은 119(소방) 또는 112(경찰)로 신고해야 한다.

행안부는 지난 2014년 9월30일 안전신문고를 개시한 후 신고 분야를 꾸준히 신설·확대해왔다.

대표적 사례로는 해양쓰레기 신고를 지난해 5월2일 신설한 이래 지난 20일까지 총 1820건 접수됐다. 불법 숙박 신고는 지난 5월1일 추가한 뒤 907건 접수됐다.

집중호우로 인한 도시 침수를 막기 위해 지난달 26일 시작한 빗물받이 막힘 신고는 지금껏 총 4710건 접수됐다.

☞공감언론 뉴시스 hjpyu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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