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아동 발 보조기 건보 지원 확대…경제적 부담 경감

권지원 기자 2023. 7. 23.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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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24일부터 18세 이하 성장기 장애 아동의 '발 보조기' 급여 수가가 신설된다.

23일 보건복지부(복지부)에 따르면 18세 이하 지체·뇌 병변·지적·자폐성 장애 아동의 변형된 발 교정·보완 및 보행장애 개선을 위해 장애인 보조기기 보험급여 품목 중 '발 보조기'가 오는 24일부터 새롭게 추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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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기준금액 90%까지 지원…24일부터 시행
[서울=뉴시스] 23일 보건복지부(복지부)에 따르면 18세 이하 지체, 뇌병변, 지적, 자폐성장애 아동의 변형된 발 교정·보완 및 보행장애 개선을 위해 장애인 보조기기 보험급여 품목 중 '발 보조기'가 7월 24일부터 새롭게 추가된다. (사진제공=복지부)2023.07.23.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권지원 기자 = 오는 24일부터 18세 이하 성장기 장애 아동의 '발 보조기' 급여 수가가 신설된다.

23일 보건복지부(복지부)에 따르면 18세 이하 지체·뇌 병변·지적·자폐성 장애 아동의 변형된 발 교정·보완 및 보행장애 개선을 위해 장애인 보조기기 보험급여 품목 중 '발 보조기'가 오는 24일부터 새롭게 추가된다.

기존 맞춤형 교정용 신발의 경우 재질과 투박한 디자인으로 외형 불만족과 낙인효과 등으로 성장기 청소년이 착용을 꺼리는 경우가 있었다. 이에 신발의 교정과 기능개선 효과가 떨어지면서 장애가 악화될 가능성이 있다는 문제점이 제기됐다.

발 보조기는 전문의의 처방에 따라 공단에 등록된 업소에서 발 보조기를 맞출 수 있다. 의사의 검수를 받은 후에 공단에 서류를 제출하면 기준금액의 최대 90%를 지원받을 수 있다. 구입금액이 기준금액보다 낮을 경우 구입액의 90%를 지원받는다.

발 보조기는 1년에 1회 지급한다. 다만 장애아동의 성장과 신체 변형 등에 따라 재지급이 필요하다는 의사의 소견이 있으면 이미 1회 지급된 경우라도 추가 급여가 가능하다.

또한 교정 효과를 높이기 위해 의사의 처방 하에 발목-발 보조기, 맞춤형 교정용 신발 간에 중복급여도 허용된다.

정윤순 복지부 건강보험정책국장은 "이번 발 보조기 급여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및 복지부 고시 개정으로 7월 24일부터 시행되고, 지체·뇌 병변·지적·자폐성 장애 아동의 변형된 발 교정, 보완 및 보행장애 개선과 보호자의 경제적 부담 경감에 크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leakwo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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