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노동위 직장분쟁 20%↑…"상호존중·노동법 지켜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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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7월 노동위원회에 접수된 부당해고 등 직장분쟁 사건이 지난해 같은 시기와 비교해 20% 가까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에 따르면, 올해 7월 기준 전국 노동위원회에 접수된 부당해고 등 심판사건은 8720건으로 전년 동기 7270건 대비 19.9% 늘어났다.
이에 중노위는 직장분쟁의 조기 예방을 위해 전국 노동위 공익위원 201명과 조사관 149명 등 총 350명을 상대로 지난달 30일부터 10일까지 설문조사를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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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위원·조사관 "사용자, 노동법 잘 알아야"
[서울=뉴시스] 고홍주 기자 = 올해 7월 노동위원회에 접수된 부당해고 등 직장분쟁 사건이 지난해 같은 시기와 비교해 20% 가까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에 따르면, 올해 7월 기준 전국 노동위원회에 접수된 부당해고 등 심판사건은 8720건으로 전년 동기 7270건 대비 19.9% 늘어났다.
이에 중노위는 직장분쟁의 조기 예방을 위해 전국 노동위 공익위원 201명과 조사관 149명 등 총 350명을 상대로 지난달 30일부터 10일까지 설문조사를 진행했다.
그 결과 근로자가 노력해야 할 사항으로는 '직원 간 상호존중(27.9%)'이 중요하다는 응답이 가장 높았다. '성실한 근로제공(24.6%)', '직장 내 규칙 준수하기(16.9%)', '역지사지의 태도(13.4%)'의 응답이 그 뒤를 이었다.
사용자가 노력해야 할 사항으로는 '기본적인 노동법 준수(27.6%)'라는 응답이 가장 높았다. 이어 '적정량의 업무분장과 명확한 업무지시(16.9%)', '성과에 대한 확실한 보상(14.7%)' 등이 꼽혔다.
다만 응답자 중 2,30대는 사용자가 지켜야 할 사항 중 노동법 준수에 이어 '적정량의 업무분장과 명확한 업무지시(21.2%)'와 '인격 모독적 언행 않기(21.2%)'를 두 번째로 꼽았다.
또 공익위원은 2순위로 '성과에 대한 확실한 보상(16.2%)'을 선택하고, 조사관은 '적정량의 업무분장과 명확한 업무지시(20.5%)'를 선택해 신분별로 입장 차이가 있었다.
이밖에도 '직장분쟁 예방을 위해 누가 더 노동법을 많이 알아야 하느냐'는 질문에는 89.1%가 사용자라고 답했다. 반면 '실제로 근로자와 사용자 중 누가 더 노동법을 많이 알고 있느냐'는 질문에는 54.3%가 근로자라고 답해 현실과 다소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감언론 뉴시스 adelant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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