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안전 정보화사업 추진 빨라진다

변해정 기자 2023. 7. 23.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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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재난·안전 정보화사업 추진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행정안전부는 재난안전 정보화사업에 대해 10일 이내 사전협의를 완료하는 '신속처리제'를 시행한다고 23일 밝혔다.

한창섭 행안부 차관은 "시급한 재난안전 정보시스템의 추진을 위해 사전협의 신속처리제를 도입하게 됐다"면서 "시스템 구축 본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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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사전협의 신속처리제 시행…열흘 내 결과 통보

[세종=뉴시스] 변해정 기자 = 앞으로 재난·안전 정보화사업 추진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행정안전부는 재난안전 정보화사업에 대해 10일 이내 사전협의를 완료하는 '신속처리제'를 시행한다고 23일 밝혔다.

사전협의제는 '전자정부법'에 따라 정보화사업 추진 시 유사·중복 개발을 막고 공동이용이 가능하도록 하자는 취지에서 2010년부터 시행됐다. 현재는 발주 전에 사업 주관기관에서 사전협의를 신청하면 이를 검토해 30일 이내에 그 결과를 통보한다.

재난안전 분야의 경우 우선 검토하는 별도의 절차를 마련해 결과 통보를 종전보다 20일 이상 단축한다. 단, 유사·중복 등의 문제가 확인되면 관련 기관 간 상세 검토와 사업 내용 조정 등 추가 절차를 밟기로 했다.

행안부는 각 시·도에 신속처리 절차를 이미 안내했으며, 제도의 빠른 정착을 위해 담당자를 대상으로 설명회를 가질 예정이다.

한창섭 행안부 차관은 "시급한 재난안전 정보시스템의 추진을 위해 사전협의 신속처리제를 도입하게 됐다"면서 "시스템 구축 본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hjpyu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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