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빗물받이 등 여름 휴가철 위험, '안전신문고'로 신고하세요"

정연주 기자 2023. 7. 23.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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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는 본격적인 여름휴가 성수기를 맞아 8월31일까지를 '여름 휴가철 안전위험요인 집중 신고기간'으로 정하고 안전신문고를 통해 안전위험 요인을 적극적으로 신고해줄 것을 23일 당부했다.

조상명 행안부 안전정책실장은 "여름 휴가철은 물놀이나 풍수해 등으로 인한 안전사고 발생 위험이 높은 만큼 국민께서도 생활 주변에 안전위험 요인을 발견하면 즉시 안전신문고로 신고해주시길 바란다"며 "국민이 신고를 더욱 간편하게 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지속적으로 협업하고, 접수된 신고 건은 신속하게 처리하여 국민 안전이 위협받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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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숙박업소·해안가 쓰레기 등…8월말까지 집중신고기간
빗물받이 막힘·불법숙박업소 등으로 안전신문고 신고 확대
본격적인 휴가철을 앞두고 출국하는 여행객들로 붐비는 인천국제공항. /뉴스1 ⓒ News1 허경 기자

(서울=뉴스1) 정연주 기자 = 행정안전부는 본격적인 여름휴가 성수기를 맞아 8월31일까지를 '여름 휴가철 안전위험요인 집중 신고기간'으로 정하고 안전신문고를 통해 안전위험 요인을 적극적으로 신고해줄 것을 23일 당부했다.

안전신문고는 국민 누구나 생활 주변의 안전위험 요인을 사진이나 동영상으로 촬영해 신고할 수 있는 시스템(누리집·앱)이다.

신고 대상은 휴가철 불법 숙박업소나 해안가 쓰레기, 물놀이장·유원지·야영장·휴양림 등 주요 피서지의 안전위험요인뿐만 아니라 도로 옆의 빗물받이 막힘, 하천·비탈면·침수지역 등 산사태‧풍수해·수난사고 우려지역을 포함한 일상의 모든 안전위험 요인이다.

단 긴급한 상황은 119 또는 112로 신고해야 한다.

신고한 내용은 행전에서 처리기관을 지정해 신속하게 이송하고, 처리기관에서 조치한 결과를 신고인에게 문자메시지 등으로 알려준다.

행안부는 안전신문고에 신고 분야를 꾸준하게 신설‧확대했다. 수산자원 보전을 위해 해양수산부와 합동으로 해양쓰레기 신고창구를 지난해 5월 신설했으며 지난 20일까지 총 1820건이 접수됐다.

보건복지부·농림축산식품부·문화체육관광부와 합동으로 지난 5월1일 불법숙박 신고창구를 신설했고 지난 20일까지 총 907건이 접수됐다. 불법숙박업소 확인은 관할 지자체 또는 '지방행정 인허가 데이터 개방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집중호우에 따른 도시침수 예방을 위해 지난 6월26일부터 환경부와 함께 '빗물받이 막힘 집중 신고기간'을 운영하고 있으며 총 4710건이 접수됐다.

향후 경찰청에서 운영하는 교통법규 위반 신고 서비스인 '스마트국민제보' 누리집과 스마트폰 앱을 올해 말까지 '안전신문고'로 통합하는 등 관계부처와 함께 창구 일원화와 신고 분야 확대를 추진할 예정이다.

조상명 행안부 안전정책실장은 "여름 휴가철은 물놀이나 풍수해 등으로 인한 안전사고 발생 위험이 높은 만큼 국민께서도 생활 주변에 안전위험 요인을 발견하면 즉시 안전신문고로 신고해주시길 바란다"며 "국민이 신고를 더욱 간편하게 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지속적으로 협업하고, 접수된 신고 건은 신속하게 처리하여 국민 안전이 위협받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jyj@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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