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재난지역 통신·방송 요금 감면…위약금 없이 해지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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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계속된 호우 피해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충청북도 청주시, 경상북도 예천군 등 전국 13개 지역을 대상으로 정보통신·방송·전파분야 지원 대책을 마련했다고 23일 밝혔다.
통신서비스 요금은 1~90 등급인 특별재난지역 피해가구를 대상으로 이동전화 세대 당 1회선에 최대 1만2500원을, 시내전화·인터넷전화 월이용요금 100%, 초고속인터넷 월이용요금 50%를 1개월간 감면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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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전화 1회선 최대 1만2500원·초고속 인터넷 50% 1개월
[서울=뉴시스] 심지혜 기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계속된 호우 피해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충청북도 청주시, 경상북도 예천군 등 전국 13개 지역을 대상으로 정보통신·방송·전파분야 지원 대책을 마련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는 피해주민의 경제적 부담완화 및 생활안정 지원 일환으로 전기통신사업법, 전파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진행된다.
과기정통부는 특별재난지역을 대상으로 이동전화, 유선전화·인터넷전화 및 초고속인터넷 등의 통신서비스 요금 감면과 IPTV, 케이블TV, 위성방송과 같은 유료방송서비스 요금을 감면한다.
통신서비스 요금은 1~90 등급인 특별재난지역 피해가구를 대상으로 이동전화 세대 당 1회선에 최대 1만2500원을, 시내전화·인터넷전화 월이용요금 100%, 초고속인터넷 월이용요금 50%를 1개월간 감면할 예정이다.
아울러 호우로 주거시설이 유실되는 등 장기간 통신서비스 이용이 불가능해 서비스 해지를 요청할 경우 위약금을 물지 않아도 된다. 과기정통부는 이용약관에 따른 위약금 면제 사유에도 반영될 수 있도록 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다.
유료방송서비스 요금은 특별재난지역 내 유료방송사와 협의를 거쳐 기본료 1개월분을 50% 감면한다. 요금감면 절차는 피해주민이 해당 지자체(시·군·구)에 신고 하면 통신·유료방송 사업자가 일괄 감면하는 방식으로 진행한다.
또 특별재난지역에 개설돼 있는 무선국의 전파사용료를 피해복구 지원의 일환으로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전액 감면한다. 전파사용료 감면혜택을 받는 무선국의 시설자는 1716명이다. 전체 감면 예상금액은 약 1억3570만원이다. 과기정통부는 올해 3분기부터 4분기 고지분이 전액 감면된다는 안내문을 8월초에 발송할 예정이다. 감면대상자는 별도의 신청 없이 감면혜택을 받을 수 있다.
전파사용료 감면 문의는 '전파이용CS센터'와 전국 10개 지역 관할 전파관리소에 문의하면 된다.
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은 지난 21일 유료방송사 딜라이브의 재난방송현장을 방문·점검하는 등 호우로 인한 피해 복구와 지원을 위한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이 장관은 "이번 호우로 인해 피해를 입은 지역주민들을 위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할 수 있는 지원이 신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siming@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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