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 관련 정보화사업 사전협의 기간 10일 이내로 단축

박우영 기자 2023. 7. 23.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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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가 재난·안전 정보의 빠른 유통과 활용을 지원한다.

행정안전부는 재난·안전에 관한 정보화사업 사전협의 시 10일 이내 협의 결과를 통보하는 '신속처리제'를 시행한다고 23일 밝혔다.

신속처리제 시행으로 재난·안전 정보화사업은 우선 검토하고 10일 이내에 사전협의를 완료한다.

한창섭 행안부 차관은 "재난안전 관련 정보시스템이 시급하다고 보고 신속처리제를 도입하게 됐다"며 "이번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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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신속처리제 도입…30일에서 10일로 줄여
지난 19일 오전 10시쯤 부산 사상구 주례동 한 주택 뒷편에 집중호우로 토사가 유출된 모습. ⓒ News1

(서울=뉴스1) 박우영 기자 = 행정안전부가 재난·안전 정보의 빠른 유통과 활용을 지원한다.

행정안전부는 재난·안전에 관한 정보화사업 사전협의 시 10일 이내 협의 결과를 통보하는 '신속처리제'를 시행한다고 23일 밝혔다.

'정보화사업 사전협의' 제도는 정보화사업 발주 이전에 사업 주관기관이 사전협의를 신청하면 지자체가 사업계획의 유사·중복성 등을 검토해 30일 이내에 그 결과를 통보하도록 한다.

신속처리제 시행으로 재난·안전 정보화사업은 우선 검토하고 10일 이내에 사전협의를 완료한다.

행안부는 신속처리제가 곧바로 시행될 수 있도록 최근 광역지자체에 처리 절차 등을 안내했다. 향후 사전협의 담당자를 대상으로 설명회도 개최할 예정이다.

한창섭 행안부 차관은 "재난안전 관련 정보시스템이 시급하다고 보고 신속처리제를 도입하게 됐다"며 "이번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alicemunro@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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