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 "직장분쟁 막으려면 사용자가 노동법 기초지식 있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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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공익위원과 조사관들이 직장분쟁을 예방하려면 사용자들의 노동법 기초지식과 법 준수 의지가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직장분쟁 예방을 위해 사용자가 노력해야 할 사항'으로는 '기본적인 노동법 준수'가 27.6%로 가장 많고 이어 '적정량의 업무분장과 명확한 업무지시'(16.9%), '성과에 대한 확실한 보상'(14.7%) 등의 순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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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김승욱 기자 = 노동위원회 공익위원과 조사관들이 직장분쟁을 예방하려면 사용자들의 노동법 기초지식과 법 준수 의지가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중앙노동위원회는 직장분쟁 예방과 일하기 좋은 직장문화 형성을 돕고자 전국 노동위에서 일하는 공익위원과 조사관 총 350명을 대상으로 지난달 30일부터 지난 10일까지 설문 조사한 결과를 23일 공개했다.
'직장분쟁을 예방하려면 근로자와 사용자 중 어느 쪽이 노동법을 더 많이 알아야 하느냐'는 물음에는 응답자의 89.1%가 '사용자'라고 답했다.
'근로자와 사용자 중 누가 더 노동법을 많이 알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54.3%가 '근로자'라고 답했다. 이 같은 결과와 관련해 중노위는 "사업을 새로 시작하는 사용자의 경우 노동법 기초지식을 반드시 익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직장분쟁 예방을 위해 근로자가 노력해야 할 사항'으로는 '직원 간 상호 존중'이 27.9%로 가장 많았고 '성실한 근로 제공'(24.6%),' 직장 내 규칙 준수'(16.9%), '역지사지 태도'(13.4%)가 뒤를 이었다.
'직장분쟁 예방을 위해 사용자가 노력해야 할 사항'으로는 '기본적인 노동법 준수'가 27.6%로 가장 많고 이어 '적정량의 업무분장과 명확한 업무지시'(16.9%), '성과에 대한 확실한 보상'(14.7%) 등의 순이었다.
ksw08@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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