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콜' 2년 연속 증가세, 작년 총 3586건…전년比 3.3%↑

이철 기자 2023. 7. 23.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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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 결함으로 소비자에게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 사업자가 수거나 수리, 교환·환급을 해주는 '리콜' 건수가 2년 연속 증가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3일 각 정부부처와 지방자치단체, 한국소비자원 등의 2021년 리콜 실적을 발표했다.

리콜실적이 있는 14개 법률 중 △화학제품안전법 △소비자기본법 △약사법 △자동차관리법 △의료기기법 △제품안전기본법 △식품위생법 등 7개 법률에 따른 리콜 건수가 전체의 97.2%로 대다수를 차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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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진리콜은 감소, 리콜 권고·명령은 늘어
공산품 리콜 2303건, 의약품·자동차·의료기기 순
최근 5년간 연도별 리콜 건수(공정거래위원회 제공). 2023.07.21/뉴스1

(세종=뉴스1) 이철 기자 = 물품 결함으로 소비자에게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 사업자가 수거나 수리, 교환·환급을 해주는 '리콜' 건수가 2년 연속 증가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3일 각 정부부처와 지방자치단체, 한국소비자원 등의 2021년 리콜 실적을 발표했다.

지난해 총 리콜 건수는 3586건으로 전년(3470건)보다 116건(3.3%) 급증했다.

리콜실적이 있는 14개 법률 중 △화학제품안전법 △소비자기본법 △약사법 △자동차관리법 △의료기기법 △제품안전기본법 △식품위생법 등 7개 법률에 따른 리콜 건수가 전체의 97.2%로 대다수를 차지했다.

유형별로 보면 자진리콜은 2021년 1306건에서 지난해 857건으로 감소했다. 반면 리콜권고는 2021년 486건에서 지난해 620건, 리콜명령은 2021년 1678건에서 지난해 2109건으로 증가했다.

특히 자진리콜은 의약품(한약재·의약외품포함) 분야에서 전년 대비 크게 감소(2021년 621건→지난해 203건)했다. 리콜명령은 화학제품 분야(2021년 911건→지난해 1383건)에서 크게 늘었다.

2022년 주요 법률별 리콜 건수(공정거래위원회 제공). 2023.07.21/뉴스1

주요 품목별 리콜 건수는 공산품 리콜이 2303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의약품(한약재·의약외품 포함) 442건, 자동차 308건, 의료기기 269건 순으로 나타났다.

공산품 중 세정제, 방향제, 탈취제 등과 같은 화학제품류는 2021년 916건에서 지난해 1417건으로 54.7% 증가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화학제품류는 관리 대상 생활화학제품 증가, 온라인 유통 생활화학제품 모니터링 신규사업 실시 등에 따른 불법제품 시장감시 강화로 리콜 건수가 크게 증가했다"고 분석했다.

의약품의 경우 비의도적 불순물 검출(우려) 및 허가(신고) 사항과 다르게 제조한 행위 적발건수 감소에 따라 2021년 807건에서 지난해 442건으로 45.2% 감소했다.

현재 공정위는 해외 위해제품이 국내 온라인 사이트 등을 통해 유통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해외위해제품관리 실무협의체'를 구성해 관계부처와 공동으로 대응하고 있다. 또 '소비자24'를 통해 각 부처에 흩어진 안전 인증정보와 국내·외 리콜제품 정보를 통합 제공하고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올해부터는 소비자단체 등 민간단체에서도 해외 위해제품의 국내 유통 감시를 하도록 지원하는 등 안전한 소비환경 조성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iro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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