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정통부, 특별재난지역 호우 피해주민에 통신비·방송요금 감면

황민규 기자 2023. 7. 23.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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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집중 호우 피해를 입은 충청북도 청주시, 경상북도 예천군 등 전국 13개 지역 피해주민들의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해 정보통신, 방송, 전파분야 지원 대책을 시행한다고 23일 밝혔다.

우선 특별재난지역을 대상으로 이동전화, 유선전화, 인터넷전화 및 초고속인터넷 서비스 등 통신서비스 요금 감면과 IPTV, 케이블TV, 위성방송과 같은 유료방송서비스 요금 감면을 추진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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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정통부 제공)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집중 호우 피해를 입은 충청북도 청주시, 경상북도 예천군 등 전국 13개 지역 피해주민들의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해 정보통신, 방송, 전파분야 지원 대책을 시행한다고 23일 밝혔다.

우선 특별재난지역을 대상으로 이동전화, 유선전화, 인터넷전화 및 초고속인터넷 서비스 등 통신서비스 요금 감면과 IPTV, 케이블TV, 위성방송과 같은 유료방송서비스 요금 감면을 추진하기로 했다.

통신서비스요금은 1~90등급인 특별재난지역 피해가구를 대상으로 이동전화 세대당 1회선에 최대 1만2500원을 감면하고, 시내전화·인터넷 전화 월이용요금 100%, 초고속인터넷 월 이용요금 50%를 1개월간 감면할 예정이다.

호우로 인해 주거시설이 유실되는 등 장기간 통신서비스 이용이 불가능해 이용자가 서비스 해지를 요청할 경우 위약금 없이 해지가 가능하며 이용약관에 따른 위약금 면제 사유에도 반영되도록 개선을 추진한다.

유료방송서비스 요금은 특별재난지역 내 유료방송사와 협의를 거쳐 기본료 1개월분에 대해 50%를 감면한다. 피해주민이 해당 지자체에 신고를 하면 통신·유료방송 사업자가 일괄적으로 감면 절차를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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