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수해 대책 보완 필요…'재난예방 패키지법' 발의할 것"

문창석 기자 박종홍 기자 2023. 7. 23. 1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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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석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23일 "최근 수해 피해와 관련해 '재난예방 패키지법'을 준비해 곧 발의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현재 국회에는 여러 의원들의 법안이 제출됐지만 최근 수해를 보면서 비어있는 부분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다"며 이 같이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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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TV 공공정보 기관 공유·홍수 위기통지 동시 통보 등
"'법령·학칙 따른 생활지도, 아동학대 제외' 법안 통과 추진"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수해대책 관련 법안에 대해 발언을 하고 있다. 2023.7.23/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서울=뉴스1) 문창석 박종홍 기자 =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23일 "최근 수해 피해와 관련해 '재난예방 패키지법'을 준비해 곧 발의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현재 국회에는 여러 의원들의 법안이 제출됐지만 최근 수해를 보면서 비어있는 부분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다"며 이 같이 밝혔다.

그는 "우선 재난위기 관리 매뉴얼에 기후 위기사항을 고려해 정기적으로 업데이트 하는 방안, 수해에 대한 복구를 물가상승률를 반영해 정기적으로 재산정하게 하는 방안 등을 준비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지하터널의 경우 폐쇄회로(CC)TV의 공공정보를 재난 대응뿐만 아니라 예방하는 목적으로도 기관들이 공유할 수 있게 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정책위의장은 또 "홍수통제소에서 홍수에 대한 위기 사항 통지가 지자체로 이뤄졌는데 적시에 각 기관으로 전파가 되지 않는 문제가 있다"며 "홍수로 인한 도로 침수가 예상되는 경우 홍수통제관리소가 지자체·경찰·소방 유관기관에 동시 통보하게 하는 방안을 준비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현행 재난안전법상 피해를 입은 경우 지방세 감면 등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없는 부분을 별도 조례 개정 없이 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명시하는 방안 등도 포괄적으로 준비해 곧 발의하고 통과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 정책위의장은 최근 서이초등학교 담임 교사의 극단적 선택과 관련해선 "교사들의 교권과 생존권 요구를 무겁게 받아들인다"며 "학부모들의 과도한 민원이 1차적인 핵심 원인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어 "최근 아동 관련법상 아동학대를 악용해 학교와 교사를 압박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했다는 지적이 있다"며 "이런 경우 교사에 대한 신고 즉시 교사가 직위 해제되거나 소송을 준비해야 하는 부담을 크게 안게 되는 상황이었다"고 설명했다.

그는 "지난 6월 강득구 민주당 의원이 '법령과 학칙에 따른 학교나 교원의 학생 생활지도는 아동학대로 보지 않는다'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한 바 있다"며 "상임위에서의 심도 깊은 토론을 통해 이 법안이 통과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사안은 교사·학부모·학생이 다 연관된 공교육 정상화 통합 관점에서 보는 게 맞다"며 "일각에선 모든 교권 침해의 원인이 학생인권조례 때문이라고 지적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렇게 단순접근하는 건 어렵다고 본다"고 밝혔다.

themoo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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