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기업인 우크라이나 '예외적 입국' 허용 방침

남빛나라 기자 2023. 7. 23. 1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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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전쟁 발발 이후 '여행금지' 조치를 발령했던 우크라이나에 대해 우리 기업인의 예외적 입국을 허용할 것으로 보인다.

23일 외교 소식통에 따르면 최근 외교부는 우리 기업인이 업무상 목적으로 우크라이나 방문을 위한 예외적 여권 사용을 신청하면 심의를 통해 방문 지역 및 목적 등을 따져 허가할 수 있다는 방침을 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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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우크라이나 방문 후속 조치
[서울=뉴시스] 박민석 기자 = 2020년 8월23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외교부 청사)의 모습. 2023.07.23. mspark@newsis.com


[서울=뉴시스] 남빛나라 기자 = 정부가 전쟁 발발 이후 '여행금지' 조치를 발령했던 우크라이나에 대해 우리 기업인의 예외적 입국을 허용할 것으로 보인다.

23일 외교 소식통에 따르면 최근 외교부는 우리 기업인이 업무상 목적으로 우크라이나 방문을 위한 예외적 여권 사용을 신청하면 심의를 통해 방문 지역 및 목적 등을 따져 허가할 수 있다는 방침을 정했다.

이는 윤석열 대통령의 우크라이나 방문에 따른 후속 조치다.

윤 대통령은 우크라이나 방문 후인 18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정부는 우리 기업들이 안전하게 우크라이나를 입출국 하고 현지에서 원활하게 활동할 수 있도록 전방위 지원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외교부는 지난 2월 우크라이나 전 지역에 대해 여행경보 4단계(여행금지)를 발령했다.

여행경보 최고 단계인 여행금지 조치가 내려진 국가를 방문하려면 여권법에 따라 여권의 예외적사용허가를 받아야 한다.

☞공감언론 뉴시스 south@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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