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종자 찾으면 2주 포상휴가”…해병대, 무리한 수색 독려했나

최아영 매경닷컴 기자(cay@mk.co.kr) 2023. 7. 23. 1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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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2일 경북 포항 해병대 1사단 체육관인 ‘김대식관’에서 열린 고 채수근 상병 영결식에서 영현이 입장하고 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경북 예천군 수해 실종자 수색 중 고(故) 채수근 상병이 급류에 휩쓸려 순직한 사건과 관련해 해병대측이 14박 15일 포상 휴가를 내걸고 사실상 맨몸 수색을 종용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23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사고 전날까지만 해도 채 상병과 동료들은 강변에서 도보로만 수색했으나 사고 당일 보문교 내성천에 입수 수색했다. 그 누구도 강요하지도, 말리지도 않았다고 한다. 간부들은 가끔 “허리보다 깊은 곳에는 가지 마라”고 외쳤다.

실종자를 발견한 해병대원에게는 14박 15일의 포상 휴일이 지급될 예정이었다. 시신을 본 젊은이에게 심리적 위로도 되고 작전 목표도 충분히 달성할 수 있는 독려책이었다고 부대 관계자는 밝혔다.

그러나 포병대대가 무리하게 물속에 들어가는 것을 보고 수색에 동참한 여러 기관이 우려의 목소리를 표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군인권센터는 사고 당일 성명에서 “국가적 재난 상황에서 군 장병이 대민 지원 업무에 투입할 수 있다”면서 “그러나 하천에 직접 들어가 실종자를 수색하는 임무를 경험이 없는 일반 장병에게 맡기는 것은 위험천만한 일”이라고 지적했다.

수색 당국의 한 관계자는 “군인은 명령에 따라 행동하기 때문에 위급한 상황에 순발력 있게 행동하기 어려워서 수중 수색에 깊게 관여하는 건 안 된다고 보는 게 일반적”이라고 밝혔다.

일각에서는 해병대 측이 실종 수색 실적을 높이고자 실종자가 많이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 장소로 수색 구역을 배치해달라고 요청하기도 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에 대해 이기원 해병대 1사단 공보실장은 “일방적인 주장”이라며 “독립 기관인 해병대 수사단에서 수사 중인 사항이라서 임의로 답변할 수 없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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