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 참사' 이상민 파면·복귀 기로…25일 탄핵심판 결론

박승주 기자 2023. 7. 23. 11:39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이태원 참사 대응 문제로 탄핵심판을 받는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이번주 나온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25일 오후 2시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이 장관 탄핵 사건 선고기일을 연다.

헌재는 이태원 참사 대응 과정에서 이 장관이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했는지, 위반했다면 파면할 정도의 중대한 위반인지를 들여다본 뒤 결론을 내릴 예정이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헌재, 사건 접수 166일 만에 결론…'180일 규정' 지켜
탄핵이면 공무원 5년 불가…기각이면 업무 즉각 수행

(서울=뉴스1) 박승주 기자 = 이태원 참사 대응 문제로 탄핵심판을 받는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이번주 나온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25일 오후 2시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이 장관 탄핵 사건 선고기일을 연다. 헌재는 이번 사건이 국가적으로 중대하다는 점을 고려해 특별기일을 지정해 파면 여부를 결론내기로 했다.

국회는 지난 2월8일 10·29 이태원 참사 책임을 물어 이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의결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기본소득당이 발의해 통과된 탄핵소추안은 다음날(2월9일) 헌재에 접수됐다.

헌재는 그간 변론준비기일 2회, 변론기일 4회를 열어 양측의 입장을 확인했다.

헌재는 이 장관에게 △재난 예방조치 의무 위반 △사후 대응조치 의무 위반 △부적절한 언행 등 국가공무원법상 성실·품위유지의무 위반 등이 있었는지를 핵심 쟁점으로 정리했다.

헌재는 이태원 참사 대응 과정에서 이 장관이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했는지, 위반했다면 파면할 정도의 중대한 위반인지를 들여다본 뒤 결론을 내릴 예정이다.

국회 측은 이 장관이 참사 당시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를 설치·운영해야 할 의무를 위반했고 경찰력 등 대응 인력을 적시에 투입하지 않아 피해가 확대됐다고 주장했다.

반면 이 장관 측은 "행안부 장관이 모든 것을 예측할 수 있었다고 몰아붙이는 것은 정치적 비난"이라며 "헌법과 법률 위반 여부는 엄격한 기준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고 반박했다.

변론에는 행정안전부·경찰청·소방청 간부들이 나와 증언했고 이태원 참사 희생자 유족도 발언 기회를 얻어 이 장관의 파면을 주장했다.

탄핵심판은 사건 접수일부터 180일 이내에 결론을 내야 한다. '180일 규정'이 강행규정은 아니지만 심리에 속도가 붙으면서 166일 만에 결론이 나오게 됐다.

헌재는 재판관 9명 중 7명 이상이 출석해 6명 이상이 동의하는 것으로 파면 여부를 결정한다. 파면을 결정하면 이 장관은 선고 뒤 5년 동안 공무원이 될 수 없다. 탄핵소추안이 기각되면 이 장관은 즉시 업무에 복귀한다.

parksj@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