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우경보에도 “숙소 환불 불가”…현행 기준 강제력 없어, 사실상 ‘업주 재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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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기'에 가까운 극한 호우로 인해 크고 작은 수해가 발생한 최근 2주간 숙박시설 예약 취소와 관련한 소비자 피해 상담이 1년 전보다 20%가량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소비자분쟁해결 기준에 따르면 천재지변에 의한 예약 취소가 가능하지만 이를 강제할 수 없어 피해를 보는 소비자들이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
소비자분쟁해결 기준상 환급 요건에 해당하더라도 펜션 주인이 거부하면 강제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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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기’에 가까운 극한 호우로 인해 크고 작은 수해가 발생한 최근 2주간 숙박시설 예약 취소와 관련한 소비자 피해 상담이 1년 전보다 20%가량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소비자분쟁해결 기준에 따르면 천재지변에 의한 예약 취소가 가능하지만 이를 강제할 수 없어 피해를 보는 소비자들이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
23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이달 5일부터 18일까지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숙박시설 계약해제·해지 및 위약금 관련 상담은 지난해 같은 기간(297건)보다 19.2% 증가한 354건을 기록했다.
펜션 주인은 “펜션으로 오는 모든 방향의 길에 정상적으로 진입할 수 있어 이용에 전혀 지장이 없다”며 환불 요청을 거절했다고 한다. “자꾸 천재지변이라고 하는데 정부가 보내는 문자는 안전에 유의하라는 안전 문자”라고 강조하기도 했다.
소비자분쟁해결 기준에 따르면 ‘기후변화 및 천재지변으로 소비자의 숙박지역 이동 또는 숙박업소 이용이 불가해 숙박 당일 계약을 취소하는 경우’ 사업자는 소비자에게 계약금을 돌려줘야 한다. 비고란에는 ‘기후변화 또는 천재지변으로 숙박업소 이용이 불가한 경우는 기상청이 강풍·풍랑·호우·대설·폭풍해일·지진해일·태풍·화산주의보 또는 경보(지진 포함)를 발령한 경우로 한정된다’고 부연돼 있다.
공정거래위원회 관계자는 “소비자가 천재지변이라고 주장할 수 있지만 해석상 다툼이 있으면 법적으로 청구권 행사 절차를 거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소비자분쟁해결 기준상 환급 요건에 해당하더라도 펜션 주인이 거부하면 강제할 수 없다. 소비자분쟁해결 기준은 구속력이 없는 권고사항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소비자는 소비자원에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지만 이마저도 펜션 주인이 조정안을 수락하지 않으면 소용없다.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지만 이 또한 상당한 비용과 시간이 소요돼 배보다 배꼽이 더 커질 우려가 크다.
채명준 기자 MIJustic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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