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세연 '뮤지컬 박정희' 공동제작사 상대 소송서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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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가 '뮤지컬 박정희' 공연기획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에서 일부 승소했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민사4부(이광만·이희준·정현미 부장판사)는 뮤지컬컴퍼니에이가 가세연에게 6천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가세연은 2021년 제작비 2억 5천만 원에 추가 공연을 하기로 뮤지컬컴퍼니에이와 구두 계약을 체결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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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연 뒤 구두로 추가 공연 구두 계약
제작비 합의 못이뤄 추가 공연은 불발
1심 "구두 계약은 정식 계약 아냐"
2심 "미정산 공연 수익 등 일부 반환해야"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가 '뮤지컬 박정희' 공연기획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에서 일부 승소했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민사4부(이광만·이희준·정현미 부장판사)는 뮤지컬컴퍼니에이가 가세연에게 6천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가세연은 2020년 뮤지컬컴퍼니에이와 박정희 전 대통령에 관한 '뮤지컬 박정희'를 공동 제작해 수익을 일정 비율로 배분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이 제작사 대표는 김재철 전 MBC사장이다.
계약서에 따르면 가세연은 총제작비(4억 5천만 원) 책임을 부담하되 극장·영상판매권 등 수익 창출 독점권을 최초 공연일로부터 5년 동안 갖는다.
계약서상 피고는 뮤지컬 제작·공연 의무를 부담한다. 초연 공연 20회를 의무 실시하며 뮤지컬 관련 순이익 50%를 원고로부터 분배받기로 했다.
양측은 초연공연 20회를 마친 뒤 추가 공연을 하기로 구두 계약했다. 가세연은 2021년 제작비 2억 5천만 원에 추가 공연을 하기로 뮤지컬컴퍼니에이와 구두 계약을 체결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뮤지컬컴퍼니에이가 제작비 인상, 계약서 교체, 공연 제작비 입금 등의 요구가 수용되지 않자 추가공연을 하지 않겠다고 통보해 왔다면서 이미 판매한 티켓 환불금과 추가 제작비 등 총 3억원가량을 배상하라며 소송을 냈다.
추가공연에 대한 티켓 환불금 2억 3266만여원과 제작비 5천만 원, 별도 지급금 1천만 원 등에 대한 손해배상금과 지연손해금이다.
1심 재판부는 가세연의 청구를 기각했다. 양측이 잠정적으로 추가 공연을 하기로 의견을 모았더라도 제작비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에 정식 계약이 체결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2심 재판부도 이같은 1심 판단을 유지했다. 다만 가세연 측이 항소하면서 추가한 예비적 청구 6천만 원에 대해서는 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재판부는 뮤지컬컴퍼니에이가 2021년 3월 공연수익으로 정산받은 돈 가운데 1천만 원은 미정산한 공연수익으로 '부당이득'에 해당하므로 돌려줘야 한다고 판단했다. 또 가세연이 추가공연계약 체결을 전제로 뮤지컬컴퍼니에이에 2021년 4월 송금한 5천만 원도 부당이득에 해당해 반환해야 한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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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박희원 기자 wontime@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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