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혼 남편 외도 의심해 위치추적기 붙인 50대 여성에 '벌금 30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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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혼 배우자의 외도를 의심해 차에 위치추적기를 붙이고, 직장에 전화해 바람을 피운다고 거짓말해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한 50대가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같은 해인 지난 2021년 9월 8일 A씨는 남편 B씨의 SNS 등에 '성범죄자', '바람피우는 주제에'라는 내용의 댓글을 쓰는 등 남편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B씨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도 함께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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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근거 없이 의심하고 범행 반복...피해자 상당한 정신적 고통"
사실혼 배우자의 외도를 의심해 차에 위치추적기를 붙이고, 직장에 전화해 바람을 피운다고 거짓말해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한 50대가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2단독 박현진 부장판사는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55세 A씨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고 오늘(23일)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 2020년 12월 중순에 사실혼 관계인 남편 B씨의 외도를 의심하고, 승용차에 위치추적기를 부착해 약 보름 동안 B씨의 개인위치정보를 수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또, 지난 2021년 9월 3일 오전 8시 30분쯤에는 남편의 직장에 전화를 걸어 "B씨 집사람인데, 바람 나서 집을 나갔다"면서 2차례 허위 사실을 말해 B씨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도 공소장에 담겼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같은 해인 지난 2021년 9월 8일 A씨는 남편 B씨의 SNS 등에 '성범죄자', '바람피우는 주제에'라는 내용의 댓글을 쓰는 등 남편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B씨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도 함께 받았습니다.
재판부는 "별다른 근거도 없이 피해자를 의심하면서 위치를 추적하고 명예를 훼손하는 행동을 반복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주나연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juliet31225@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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