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값 문제로 말다툼' 기분 나쁘다며 불 지른 20대 실형

박성호 2023. 7. 23. 1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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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벽 시간 공사장에 무단 침입해 불을 지른 2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수원지법 형사14부는 건조물침입, 일반건조물방화 등 혐의로 기소된 20대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1월23일 새벽 1시쯤 경기 수원시의 한 신축 공사 현장에 무단침입해 인화성 물질을 공사 현장 내부 곳곳에 뿌린 뒤 불을 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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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사진 : 연합뉴스
새벽 시간 공사장에 무단 침입해 불을 지른 2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수원지법 형사14부는 건조물침입, 일반건조물방화 등 혐의로 기소된 20대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1월23일 새벽 1시쯤 경기 수원시의 한 신축 공사 현장에 무단침입해 인화성 물질을 공사 현장 내부 곳곳에 뿌린 뒤 불을 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이 화재로 약 7,300만 원 상당의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수사 결과 A씨는 술값 문제로 유흥주점 업주와 다툰 뒤 화가 가라앉지 않자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재판부는 "방화 범행은 공공의 안전과 평온을 해치는 중대 범죄로 자칫 불이 번질 경우 무고한 다수의 생명과 재산에 중대한 피해를 야기할 수 있는 위험성이 높아 죄질이 좋지 않다"며 양형 사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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