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우에도 환불 안해주는 숙박시설…소비자 상담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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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록적인 폭우로 피해가 컸던 최근 2주간 숙박시설 예약 취소와 관련한 소비자 피해·불만 상담 건수가 20% 가까이 늘었다.
한국소비자원은 지난 5~18일 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숙박시설 계약 해지 및 위약금 관련 상담 건수가 354건으로 집계됐다고 23일 밝혔다.
최근 온라인커뮤니티에서는 한 소비자가 "지난 15일 자로 예약한 충남 공주의 펜션 환불을 거절당했다"고 밝혀 논란이 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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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년 대비19% 증가…기록적인 폭우→피해↑
분쟁해결 기준 있지만 '권고사항' 불과
기록적인 폭우로 피해가 컸던 최근 2주간 숙박시설 예약 취소와 관련한 소비자 피해·불만 상담 건수가 20% 가까이 늘었다.
한국소비자원은 지난 5~18일 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숙박시설 계약 해지 및 위약금 관련 상담 건수가 354건으로 집계됐다고 23일 밝혔다.
이는 1년 전 같은 기간(297건)보다 19.2% 증가한 수치다.
지난해 수도권 집중호우는 8월 8일 시작됐는데 올해는 그보다 이른 7월 12일부터 집중호우가 이어졌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최근 온라인커뮤니티에서는 한 소비자가 “지난 15일 자로 예약한 충남 공주의 펜션 환불을 거절당했다”고 밝혀 논란이 되기도 했다.
공주는 지난 14일 호우주의보가 ‘호우경보’로 격상될 정도로 많은 비가 예상됐고 실제로 세계문화유산인 공산성이 침수될 정도로 폭우가 내렸다.
하지만 펜션 주인은 “펜션으로 오는 모든 방향의 길에 정상적으로 진입할 수 있어 이용에 전혀 지장이 없다”며 환불 요청을 거절했다고 한다.
현행 소비자분쟁해결 기준은 ‘기후변화 및 천재지변으로 소비자의 숙박지역 이동 또는 숙박업소 이용이 불가해 숙박 당일 계약을 취소하는 경우 사업자는 소비자에게 계약금을 돌려줘야 한다’고 규정한다.
하지만 이 기준은 구속력이 없는 권고사항에 불과하다. 펜션 주인이 환불을 거부하면 강제할 수 없다는 의미다.
소비자가 소비자원에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는 있지만 펜션 주인이 조정안을 수락하지 않으면 이 역시 소용이 없다.
민사소송을 제기하면 상당한 비용과 시간이 소요돼 배보다 배꼽이 커질 우려가 크다.
이은희 인하대 소비자학과 교수는 “자본력이 우수하고 평판을 중요하게 여기는 큰 호텔 등은 소비자에게 유리한 해석을 받아들이겠지만 소규모 업체도 많다”며 “숙박업소가 소비자를 불합리하게 대하는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지방자치단체가 컨트롤타워 역할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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