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기업인의 우크라이나 '예외적 입국' 허용 방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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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작년 2월 러시아의 침공으로 여행경보 최고 단계인 '여행금지' 조치를 발령한 우크라이나에 대한 우리 기업인의 '예외적 입국'을 허용할 것으로 보인다.
23일 외교소식통에 따르면 최근 외교부는 우리 기업인이 업무상 목적으로 우크라이나 방문을 위한 '예외적 여권 사용'을 신청할 경우 이를 '긍정적'으로 검토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정부는 그동안엔 기업인의 우크라이나 방문을 위한 예외적 여권 사용 허가는 내주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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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노민호 기자 = 정부가 작년 2월 러시아의 침공으로 여행경보 최고 단계인 '여행금지' 조치를 발령한 우크라이나에 대한 우리 기업인의 '예외적 입국'을 허용할 것으로 보인다.
23일 외교소식통에 따르면 최근 외교부는 우리 기업인이 업무상 목적으로 우크라이나 방문을 위한 '예외적 여권 사용'을 신청할 경우 이를 '긍정적'으로 검토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윤석열 대통령의 지난 15일 우크라이나 방문에 따른 후속조치다.
윤 대통령은 앞서 우크라이나 방문 당시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을 통해 우크라이나에 대한 △안보 △인도 △재건 등 3개 분야 지원에 관한 내용을 담은 '우크라이나 평화연대 이니셔티브'를 제안했다.
윤 대통령은 이후 18일 주재한 국무회의에선 이 같은 우크라이나 방문 성과를 소개하며 "정부는 우리 기업들이 안전하게 우크라이나를 입출국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현지에서 원활하게 활동할 수 있도록 전방위 지원에 나설 것"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외교부는 작년 2월24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개시에 앞서 같은 다 13일부터 우크라이나 전역에 여행경보 4단계(흑색경보)인 '여행금지'를 발령해 현재도 유지하고 있다.
우리 국민이 여행경보 4단계 발령 지역을 방문하려면 외교부로부터 '예외적 여권 사용 허가'를 받아야 한다. 만일 우리 국민이 '예외적 여권 사용 허가' 없이 우크라이나에 무단 입국하면 추후 귀국시 '여권법' 위반 혐의로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이런 가운데 정부는 작년 3월부터 국내 언론사 취재진이 우크라이나 현지 취재를 목적으로 기간·지역 등을 명시해 예외적 여권 사용 허가를 신청하면 여권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제한적으로 허용해왔다.
따라서 우리 기업인의 우크라이나 방문 또한 앞으로 같은 절차를 거쳐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그동안엔 기업인의 우크라이나 방문을 위한 예외적 여권 사용 허가는 내주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 여권법 시행령은 제29조에서 △대상 국가·지역의 영주권 또는 이에 준하는 권리를 취득한 사람이거나 △공공이익을 위한 취재·보도 △배우자 등 가족의 사망이나 중대 질병·사고 △외교·안보 임무나 재외국민보호 등을 수행하는 국가기관·국제기구의 공무활동 △국가이익이나 기업 활동에 관한 임무 수행 △그 밖에 외교부 장관이 인정하는 경우에 한해 '예외적 여권 사용'을 허가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와 관련 정부는 우리 국민 중 우크라이나 영주권자 등에 대해선 작년 7월부터 단기적 방문을 허용하고 있다
ntiger@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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