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사회적약자 위한 반려동물 돌봄·위탁 서비스

윤보람 2023. 7. 23.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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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반려동물 양육의 어려움을 덜어주고자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우리동네 펫돌보미·펫위탁소'를 운영한다고 23일 밝혔다.

우리동네 펫돌보미는 교육과정을 거친 펫돌보미가 사회적약자의 가정을 방문해 반려동물의 산책·위생미용·목욕 등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다.

방문돌봄 지원을 희망하는 사회적약자나 펫돌보미로 활동하고 싶은 서울시민은 보조사업자인 사단법인 한국반려동물문화산업협회(☎ 02-890-0788)에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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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동네 펫위탁소' 지정업체에 맡겨진 반려동물 [서울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연합뉴스) 윤보람 기자 = 서울시는 반려동물 양육의 어려움을 덜어주고자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우리동네 펫돌보미·펫위탁소'를 운영한다고 23일 밝혔다.

우리동네 펫돌보미는 교육과정을 거친 펫돌보미가 사회적약자의 가정을 방문해 반려동물의 산책·위생미용·목욕 등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다. 가구당 5∼7회 무료로 지원한다.

펫돌보미 양성교육은 이론·실기로 나눠 약 2주간 32시간 진행된다. 교육시간의 70%를 수강하고 최종 수료시험을 합격하면 수료증을 받아 펫돌보미로 활동할 수 있다.

시는 하반기 교육과정을 통해 375명을 펫돌보미로 위촉할 계획이다.

방문돌봄 지원을 희망하는 사회적약자나 펫돌보미로 활동하고 싶은 서울시민은 보조사업자인 사단법인 한국반려동물문화산업협회(☎ 02-890-0788)에 문의하면 된다.

우리동네 펫위탁소는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의 반려견·반려묘를 최대 20일까지 무료로 위탁 보호하는 서비스다.

서비스 이용을 원하는 대상자는 보조사업자인 사단법인 한국다문화사회연구소(☎ 02-949-3475)에 사전에 문의한 후 신청서와 증빙서류를 지참해 서울시가 지정한 위탁관리업체를 이용하면 된다.

현재 16개 자치구 26개소가 우리동네 펫위탁소로 지정돼있으며 반려견의 경우 동물등록이 돼 있어야 한다.

유영봉 서울시 푸른도시여가국장은 "사회적약자의 경제적·심리적 부담을 덜어줄 뿐 아니라 올바른 반려동물 양육 지원으로 이웃 간 갈등 해소 효과와 동물 유기 방지 등 사회적 문제 해결에도 힘쓰겠다"고 말했다.

bryoo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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