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0만원에 혹했다가 1.8억 잃어…'전세사기' 한통속 중개업자 수법

김지현 기자 2023. 7. 23.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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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이 올해 상반기 전세사기에 가담한 공인중개사 7명, 중개보조원 5명 등 총 12명을 공인중개사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23일 밝혔다.

이 중개업자들은 사회초년생들이 많이 찾는 부동산정보 카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을 통해 피해자를 가짜 전세매물로 유인하고 '이사비 지원', '전세대출 이자 지원', '중개수수료 무료' 등으로 현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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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중개업자 12명 검찰 송치 및 연말까지 부동산카페·SNS상 전세사기 집중 수사
/사진=뉴스1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이 올해 상반기 전세사기에 가담한 공인중개사 7명, 중개보조원 5명 등 총 12명을 공인중개사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23일 밝혔다.

이 중개업자들은 사회초년생들이 많이 찾는 부동산정보 카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을 통해 피해자를 가짜 전세매물로 유인하고 '이사비 지원', '전세대출 이자 지원', '중개수수료 무료' 등으로 현혹했다. 특히 신축 빌라나 다가구주택은 시세를 알기 어렵다는 점을 악용해 가격을 부풀려 계약을 유도했다.

가령 사회초년생인 임차인 A씨는 온라인 부동산 중개 플랫폼에서 광고를 보고, "이사비용 300만원을 지원해주고, 전세보증보험에 가입해준다"는 중개보조원 B씨의 말에 현혹돼 세입자가 구해지지 않던 C씨 소유의 신축 다가구주택을 구입했다. 당시 전세 시세보다 3000만원 높은 1억8000만원에 전세 계약을 체결했다.

이 과정에서 C씨는 B씨에게 성공보수로 1000만원을 지급했고, B씨는 성공보수로 받은 1000만원 중 A씨에게 지원해 줄 이사비용 300만원을 제외한 700만원을 전세 계약서에 날인해 준 개업공인중개사 D씨와 나눠 가졌다.

이후 A씨는 C씨가 등록임대사업자도 아니고, 해당 전세 건물이 깡통전세여서 전세보증보험 가입 자체도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하지만 해당 주택이 경매로 넘어가면서 보증금 전액을 돌려받지 못하는 처지가 됐다.

이처럼 공인중개사법을 위반해 불법 중개행위를 하다가 적발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시 민생사법경찰단은 최근 전세사기의 주요 광고 매체로 이용되는 인터넷 부동산카페와 SNS 등 온라인상에서 이뤄지는 부동산 불법 표시·광고 행위를 연말까지 집중수사한다는 계획이다. 또 무자격자가 '부동산 컨설팅', '부동산 투자개발' 등 명칭을 사용해 신축 빌라의 부동산 매매, 중개 등 의뢰를 받고 실질적인 중개를 하는 불법 중개행위에 대해서도 수사한다.

서영관 시 민생사법경찰단장은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부동산 계약을 할 경우 '국가공간정보포털' 및 '한국공인중개사협회'에 조회해 개업공인중개사가 직접 중개행위를 하는지 반드시 확인할 필요가 있다"며 "하반기에도 부동산 범죄에 대해 강도 있게 수사해 나갈 예정이며, 시민들의 적극적인 신고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김지현 기자 flow@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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