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 갚을게, 20만 원만" 급전 요구 1천회…야금야금 3억 뜯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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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살 A 씨는 2020년 5월 직장 동료 B 씨에게 "예비군법 위반으로 벌금 70만 원이 나왔는데 20만 원이 부족하다, 며칠 뒤 일한 돈 85만 원을 받으면 갚겠다"며 돈을 빌렸습니다.
당시 A 씨는 별다른 재산 없이 3천만 원 상당의 사채 등 빚을 떠안고 있었습니다.
A 씨는 비슷한 거짓말로 1년 5개월 동안 286회에 걸쳐 1억 300여만 원을 가로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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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하게 쓸 돈이 필요하다며 약 1천 번에 걸쳐 3억 원 넘게 지인들의 돈을 뜯은 30대가 결국 재판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사회로부터 격리됐습니다.
30살 A 씨는 2020년 5월 직장 동료 B 씨에게 "예비군법 위반으로 벌금 70만 원이 나왔는데 20만 원이 부족하다, 며칠 뒤 일한 돈 85만 원을 받으면 갚겠다"며 돈을 빌렸습니다.
당시 A 씨는 별다른 재산 없이 3천만 원 상당의 사채 등 빚을 떠안고 있었습니다.
A 씨는 비슷한 거짓말로 1년 5개월 동안 286회에 걸쳐 1억 300여만 원을 가로챘습니다.
또 근무하던 회사의 대표인 C 씨를 상대로도 같은 수법으로 1년 10개월간 총 642회에 걸쳐 2억 2천400여만 원을 받아내고는 갚지 않았고, 결국 사기죄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춘천지법 형사3단독은 사기 혐의로 기소된 A(30) 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인적 신뢰 관계를 이용해 범행했고, 피해자들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며 "피고인은 직장 동료들을 상대로 별건의 사기 범행을 저질러 유죄판결이 확정된 뒤에도 이 사건 범행을 계속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이현식 D콘텐츠 제작위원 hyunsik@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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