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초가 200% '널뛰기'…가격제한폭 확대에 공모가 '과열' 우려

최성준 2023. 7. 23.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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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 상장종목의 상장일 가격제한폭 확대 조치 이후 상장종목의 시초가 급등 현상이 잇달아 확인되고 있다.

공모주를 확보한 뒤 장 초반에 물량을 떠넘기면 큰 이익을 얻을 수 있을 것이란 확신이 생기며 기관의 수요예측 참여율이 늘어났기 때문이다.

이처럼 장 초반 공모가 대비 높은 가격에서 주가가 형성되자 수요예측을 진행하는 기업들의 수요예측 경쟁률은 폭발했고, 공모가는 희망공모가 상단을 웃도는 수준에서 연이어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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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장일 가격제한폭 확대 후 시초가 급등 현상 관측
공모주 시초가에 팔면 '대박'…기관, 비싸도 물량 모아

신규 상장종목의 상장일 가격제한폭 확대 조치 이후 상장종목의 시초가 급등 현상이 잇달아 확인되고 있다. 공모주를 확보한 뒤 장 초반에 물량을 떠넘기면 큰 이익을 얻을 수 있을 것이란 확신이 생기며 기관의 수요예측 참여율이 늘어났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확정 공모가격이 희망공모가 상단을 초과하는 사례가 빈번한 모습이다.

/그래픽=비즈워치

23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금융당국은 기업공개(IPO) 건전성 제고방안을 발표하면서 상장일 가격변동폭을 확대하기로 했다. 후속 조치로 지난달 26일부터 신규 상장종목의 가격변동폭은 공모가의 60~400%로 확대됐다. 기존에는 공모가의 90~200% 내에서 시초가를 결정하고 상·하한가(±30%)를 적용해 공모가의 63~260%로 변동할 수 있었다.

개선 이후 장 초반 '따상(공모가 2배 시초가 후 상한가)' 상승률 160%를 넘어서는 급등세가 이어졌다. 스팩(SPAC·기업인수목적회사)을 제외하고 가장 먼저 상장한 종목인 시큐센은 거래 개시 직후 공모가 3000원 대비 200% 이상 상승한 9000원대에서 거래됐다. 다음날 상장한 오픈놀도 장 초반 200% 이상 뛰었으며 알멕은 260%나 급등하기도 했다.

이처럼 장 초반 공모가 대비 높은 가격에서 주가가 형성되자 수요예측을 진행하는 기업들의 수요예측 경쟁률은 폭발했고, 공모가는 희망공모가 상단을 웃도는 수준에서 연이어 확정됐다. 높은 가격을 써낼수록 더 많은 공모주를 배정받을 수 있는 만큼 기관들이 앞다퉈 공모가 밴드 상단을 초과하는 가격을 제출했기 때문이다.

상장일 가격제한폭 확대 이후 수요예측 진행 기업 공모가/그래픽=비즈워치

가장 먼저 수요예측을 진행한 필에너지는 기관배정분 191만2500주에 34억6459만8500주의 수요예측 참여로 경쟁률 1811.55대 1을 기록했다. 참여주식 중 밴드 상단을 초과하는 가격을 써낸 수량은 32억669만5500주(92.6%)에 달했다. 이에 희망공모가는 2만6300~3만원이었으나 확정공모가는 이보다 높은 3만4000원으로 정해졌다.

센서뷰도 292만5000주 모집에 48억9447만6157주 참여로 경쟁률 1673.33대 1을 기록했고, 밴드 상단 초과 제시율은 98%에 달했다. 확정공모가는 4500원으로 희망공모가 2900~3600원을 넘어섰다. 이 밖에 파로스아이바이오를 제외한 와이랩, 뷰티스킨, 버넥트, 에이엘티 모두 수요예측 경쟁률 네 자릿수를 나타내면서 희망공모가 상단을 초과해 공모가를 확정했다.

이처럼 수요예측 경쟁이 치열해진 까닭은 최대한 많은 공모 물량을 확보한 뒤 시초가에 물량을 풀어 수익을 추구하려는 투자자들이 많은 영향으로 해석할 수 있다. 상장일 가격이 상승하니 비싼 가격에 공모주를 확보해도 된다는 인식이 확산한 것이다.

증권가 일각에서는 공모가에 거품이 생기는 현상에 우려를 표하고 있다. 제도 변경 후 공모주 가격 변동성이 커진 상황에서 자칫 투자자들의 손실이 커질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기업가치 대비 공모가가 높게 정해지면 낙폭도 더 커질 수 있다.

최종경 흥국증권 연구원은 "희망공모가 대비 확정공모가의 강세 전환 등 시장 과열 신호가 나타나는 부분은 우려스럽다"며 "확정공모가 상승은 결국 주가수익률 하락으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증시 과열은 어떤 형태로든 투자자에게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최성준 (csj@bizwatch.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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