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시, '세제혜택·인센티브 제공' 기업 투자유치 본격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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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국희 기자(re995@naver.com)]경기 하남시가 자족도시 건설을 목표로 기업투자유치를 위한 지원 근거 조례를 마련해 본격적인 기업투자유치에 나선다고 23일 밝혔다.
이를 위해 하남시의회는 지난 21일 제322회 임시회에서 '하남시 기업 투자유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번 조례에 따라 기업지원과 투자유치로 구분된 기존의 조례를 하나의 조례로 통폐합한 내용이 담겨, 기업지원부터 투자유치까지 유기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체계가 마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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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국희 기자(re995@naver.com)]
경기 하남시가 자족도시 건설을 목표로 기업투자유치를 위한 지원 근거 조례를 마련해 본격적인 기업투자유치에 나선다고 23일 밝혔다.
하남시는 2020년 기준 1인당 지역내총생산이 경기도 평균인 3652만원에 미치지 못하는 2671만원에 불과했다.
시 관계자는 "하남시가 이처럼 베드타운 도시화가 심각해진 이유는 정부의 자족도시 미이행이 큰 이유다. 이에 자족도시를 이루기 위해선 양질의 일자리 창출이 절실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하남시의회는 지난 21일 제322회 임시회에서 ‘하남시 기업 투자유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번 조례에 따라 기업지원과 투자유치로 구분된 기존의 조례를 하나의 조례로 통폐합한 내용이 담겨, 기업지원부터 투자유치까지 유기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체계가 마련됐다.
조례 제정안에는 △경제적 기업지원 △인센티브 제공 △기업유치센터 설치 등 3가지의 핵심 과제가 담겼다.
‘경제적 기업지원’과 관련해 투자비 50억원 이상 또는 상시고용인원 100명 이상인 투자유치 장려기업과 외국인투자기업, 산업단지 입주 기업 등 국내외 기업 등을 대상으로 시설투자비, 고용보조금,교육훈련비 지원 조항이 신설됐다.
‘인센티브 제공’ 관련해 대규모 투자기업 특별 보조금(투자비 500억원 이상, 상시고용인원 300명 이상 기업) 지급, 중소기업 근로자 주택 우선공급이 가능하도록 했다.
‘기업유치센터 설치’ 근거 신설로 하남시는 오는 8월부터 기업유치센터를 운영할 계획이다.
이현재 시장은 “이번 조례 통과로 기업투자유치를 위한 유인책을 확보해 유망 기업들이 입주를 긍정적으로 검토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 됐다”며 “올해 하반기부터 본격적인 기업유치 성과를 만들어내겠다”고 말했다.
[김국희 기자(re995@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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