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부터 마스크 전면 해제…코로나 독감처럼 관리한다

최아영 매경닷컴 기자(cay@mk.co.kr) 2023. 7. 23. 1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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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곳곳에 폭염주의보가 내려진 지난 6일 오후 광주 북구 코로나19 선별진료소에서 보건소 의료진이 냉풍기 앞에서 땀을 닦고 있다. [사진 출처 = 광주 북구]
이르면 다음달 초 코로나19 방역 조치가 더 완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가 전면 해제되고, 생활 지원비·유급 휴가비 지원이 종료될 것으로 보인다. 검사비와 치료비는 중증 환자에게만 일부 지원하고, 먹는 치료제나 예방접종은 계속 지원한다.

23일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청 등에 따르면 정부는 이르면 다음달 초 코로나19 위기단계 조정 로드맵 2단계를 실시한다.

2단계 조정의 핵심은 코로나19 감염병 등급이 기존 2급에서 독감과 같은 4급으로 두 단계 하향 조정되는 것이다. 이에 따라 확진자 감시체계는 전수감시에서 양성자 중심의 표본감시로 전환된다. 확진자 수 집계도 중단된다.

현재 코로나19는 결핵, 홍역, 콜레라, 장티푸스, A형간염, 한센병 등과 함께 2급 감염병에 속해 있다. 2급 감염병은 ‘전파 가능성을 고려하여 발생 또는 유행 시 24시간 이내에 신고해야 하고, 격리가 필요한 감염병’을 뜻한다.

이를 ‘유행 여부를 조사하기 위해 표본감시 활동이 필요한 감염병’인 4급 감염병으로 낮추는 것이다. 4급 감염병은 인플루엔자, 급성호흡기감염증, 수족구병 등이다.

방역 조치로는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과 입소형 감염취약시설 등 일부에 남아있던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가 권고로 전환되면서 마스크와 관련한 착용 의무가 완전히 해제된다. 보건소의 선별진료소 운영도 종료된다. 확진자에 대한 ‘5일 격리 권고’ 등 격리 관련 조치는 이전대로 유지된다.

의료체계도 완전히 코로나19 이전으로 돌아간다. 정부가 관리해 온 코로나19 지정병상 체계와 병상 배정 절차가 종료되고 자율입원 체계로 전환된다. 환자는 지정 의료기관이 아닌 모든 의료기관에서 진료받을 수 있다.

검사비와 치료비는 대부분 자부담으로 전환(건강보험 적용)되지만, 인공호흡기나 인공심폐장치(에크모·ECMO), 고유량 산소요법, 지속적신대체요법(CRRT) 등 고액의 치료가 필요한 중증환자에 대한 지원은 당분간 계속된다. 먹는 치료제와 예방접종 지원은 일단 유지된다.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의 확진자에게 주는 생활지원비, 코로나19로 격리·입원한 근로자에게 유급휴가를 제공한 기업에 주는 유급 휴가비 역시 중단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최근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하루 3만명을 웃돌면서 재유행 조짐이 감지되는 점은 2단계 도입의 막판 변수가 될 수 있다. 2단계가 시행되면 남은 방역 완화 조치는 ‘완전한 엔데믹화’를 뜻하는 3단계만 남게 된다. 질병청은 내년 4월을 3단계 조정 시점으로 예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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