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이찬방, 예비창업자 지원 확대 차원 '창업안전보증' 재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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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찬전문점 진이찬방이 '창업안전보증 100% 환불제'를 재시행한다고 23일 밝혔다.
진이찬방에 따르면 창업안전보증 100% 환불제는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진이찬방 관계자는 "위축된 소비심리와 창업에 대한 불안감으로 어려워하는 예비창업자들과 서로 상생하면서 신뢰받는 본사로 거듭나고자 과거의 경험을 되살려 제도를 시행하게 됐다"며 "보완하고 한층 개선시켜 자신감을 가지게 됨에 따라 창업보증제 시즌2를 마련, 예비창업자에 대한 지원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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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이찬방에 따르면 창업안전보증 100% 환불제는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2014년 창업보증제를 통해 비슷한 혜택을 선보인 바 있다. 창업안전보증은 매장 오픈 후 영업매출이 저조한 점포들을 대상으로 본사에서 직접 운영 후 정상적인 궤도까지 매출을 올려놓은 후 점주에게 다시 돌려주는 것에 초점을 맞췄다. 실패 시 창업비용도 환불해 줬다. 진이찬방은 해당 제도를 2014년 시행, 2019년 폐지한 바 있다.
재시행되는 창업안전보증 100% 환불제의 경우 창업보증제와 차이가 있다. 창업비용이 아닌 오픈 후 1년 이내 영업매출 저하로 폐점이 이뤄질 경우 본사가 창업비용 중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시설인테리어 비용으 환불한다.
진이찬방 관계자는 "위축된 소비심리와 창업에 대한 불안감으로 어려워하는 예비창업자들과 서로 상생하면서 신뢰받는 본사로 거듭나고자 과거의 경험을 되살려 제도를 시행하게 됐다"며 "보완하고 한층 개선시켜 자신감을 가지게 됨에 따라 창업보증제 시즌2를 마련, 예비창업자에 대한 지원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세형 기자 fax123@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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