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초부터 코로나도 독감처럼 관리… 실내 마스크 완전 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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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르면 내달 초부터 코로나19도 독감(인플루엔자)처럼 관리하는 방역 완화 조치가 이뤄질 전망이다.
코로나19 감염병 등급이 독감과 같은 수준인 4급으로 낮아지면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는 모두 해제된다.
현재 2급인 코로나19의 감염병 등급을 독감과 같은 4급으로 낮추는 것이 핵심이다.
지난 18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코로나19의 감염병 등급을 낮추는 법적 절차는 큰 산을 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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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르면 내달 초부터 코로나19도 독감(인플루엔자)처럼 관리하는 방역 완화 조치가 이뤄질 전망이다. 코로나19 감염병 등급이 독감과 같은 수준인 4급으로 낮아지면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는 모두 해제된다. 검사·치료비 지원도 일부 예외를 제외하곤 없어진다. 확진자수 집계도 하지 않는다.
◆확진자 집계 않고 치료비 지원 사라져
23일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청 등에 따르면 정부는 이르면 다음 달 초 코로나19위기단계 조정 로드맵 2단계를 실시한다. 현재 2급인 코로나19의 감염병 등급을 독감과 같은 4급으로 낮추는 것이 핵심이다. 2급 감염병은 결핵, 홍역, 콜레라, 장티푸스, A형간염, 한센병 등이 해당된다. ‘전파 가능성을 고려해 발생 또는 유행 시 24시간 이내에 신고하여야 하고, 격리가 필요한 감염병’을 뜻한다. 4급 감염병은 ‘유행 여부를 조사하기 위하여 표본감시 활동이 필요한 감염병’이다. 인플루엔자, 급성호흡기감염증, 수족구병 등이 포함된다.
확진자에 대한 ‘5일 격리 권고’ 등 격리 관련 조치는 이전대로 유지된다. 정부가 관리해 온 코로나19 지정병상 체계와 병상 배정 절차가 종료되고 자율입원 체계로 전환된다. 환자는 지정 의료기관이 아닌 모든 의료기관에서 진료받을 수 있다. 검사비와 치료비는 대부분 자부담으로 전환(건강보험 적용)된다. 다만 인공호흡기나 인공심폐장치(에크모·ECMO), 고유량 산소요법, 지속적신대체요법(CRRT) 등 고액의 치료가 필요한 중증환자에 대한 지원은 당분간 계속된다. 먹는 치료제와 예방접종 지원은 일단 유지된다.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의 확진자에게 주는 생활지원비, 코로나19로 격리·입원한 근로자에게 유급휴가를 제공한 기업에 주는 유급 휴가비 역시 중단될 가능성이 높다.
◆최근 확진자 증가가 변수
지난 18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코로나19의 감염병 등급을 낮추는 법적 절차는 큰 산을 넘었다. 개정안은 법률에 명시하는 4급 감염병을 질병관리청장이 고시 개정을 통해 유연하게 조정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최근 확진자가 늘고 있는 점이 변수다.
코로나19 주간 일평균 확진자 수는 6월 3주 1만6025명 → 6월 4주 1만7442명→ 7월 1주 2만1857명 → 7월 2주 2만6708명으로 증가 추세다. 감염재생산지수도 3주 연속 1을 넘겼다.
질병청은 로드맵 2단계 시행에 앞서 국가감염병 위기대응 자문위원회를 열 예정이다. 구체적 일정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정부는 올해 3월 완전한 일상회복으로 가기 위한 3단계 로드맵을 발표하고, 1단계와 2단계 일부를 합한 방역 조치를 지난달 1일 시행했다.
송은아 기자 sea@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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