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위장 단속경찰에 성매매 알선해도 처벌대상"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단속 경찰관 등 성매매 의사가 없는 사람에게 성매매를 알선해도 성매매처벌법에 따른 처벌 대상이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성매매처벌법 위반(성매매알선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의정부지법에 돌려보냈습니다.
그런데 2심 법원은 A 씨의 경찰관에 대한 성매매알선죄를 무죄로 보고 나머지 혐의는 공소사실이 충분히 특정되지 않았다며 공소를 기각했습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단속 경찰관 등 성매매 의사가 없는 사람에게 성매매를 알선해도 성매매처벌법에 따른 처벌 대상이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성매매처벌법 위반(성매매알선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의정부지법에 돌려보냈습니다.
A 씨는 2017년 10월 불특정 다수 남성에게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손님 중에는 성매매를 단속하기 위해 위장한 경찰관도 있었습니다.
A 씨는 법정에서 혐의를 인정했습니다.
1심 법원은 공소사실을 전부 유죄로 판단해 벌금 4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그런데 2심 법원은 A 씨의 경찰관에 대한 성매매알선죄를 무죄로 보고 나머지 혐의는 공소사실이 충분히 특정되지 않았다며 공소를 기각했습니다.
2심 재판부는 "위장 경찰관은 성을 실제로 매수하려는 당사자가 아니었음이 명백하므로 단속 경찰관과 접대부 사이의 성매매는 이를 수 없었다고 보는 것이 마땅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대법원은 그러나 이 같은 2심 판단이 잘못됐다며 다시 재판하라고 사건을 돌려보냈습니다.
대법원은 "성매매알선죄는 알선자의 개입이 없더라도 당사자 사이에 성매매에 이를 수 있을 정도의 주선행위만 있으면 족하다"고 했습니다.
이어 "피고인이 단속 경찰관과 성매매 여성 사이에 성매매에 이를 수 있을 정도의 주선행위를 한 이상 단속 경찰관에게 성매수 의사가 있었는지 여부와 무관하게 성매매처벌법 위반죄가 성립한다"고 봤습니다.
(사진=연합뉴스)
한소희 기자 han@sbs.co.kr
Copyright ©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 [스브스夜] '그알' 살인 자백했던 아크말의 고백 "난 살인자가 아닙니다" …창원 택시기사 살인사
- "너겟 뜨겁다고 말 안 해, 딸 화상"…美 부모, 맥도날드서 10억 받는다
- "곰에 먹힐 뻔한 새끼 무스 구했다가 해고당했다"…이유는
- "애도가 먼저"...문천식, 故서이초 선생님 애도 왜곡에 따끔한 일침
- 아이 모닝콜 요구하고 욕설 · 폭행…'교권침해' 사례 쏟아져
- '신림역 흉기 난동' 피의자 "남들도 불행하게 만들고 싶었다"
- "숨진 교사, 남 일 같지 않다"…거리로 나선 교사들
- 아파트 안내 직원에 '보복 인사'…"입주자 대표도 배상"
- '수상한 소포' 신고 1,647건…경찰 "독극물 테러 아냐"
- "아직 두 명 남았다"…휴일 잊은 예천 실종자 수색 현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