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 갚을게, 20만 원만” 급전 요구 1000회…야금야금 3억 뜯어

손기은 기자 2023. 7. 23. 10:48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급전이 필요하다며 약 1000번에 걸쳐 3억 원 넘게 뜯어낸 30대가 철창 신세를 지게 됐다.

춘천지법 형사3단독 이은상 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A(30) 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당시 A 씨는 별다른 재산 없이 3000만 원 상당의 사채 등 빚을 떠안고 있었다.

A 씨는 비슷한 거짓말로 1년 5개월 동안 286회에 걸쳐 1억300여만 원을 빼앗았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직장 동료·사장 상대로 범행…“인적 신뢰 이용” 징역 3년 선고
법정 내부. 연합뉴스

급전이 필요하다며 약 1000번에 걸쳐 3억 원 넘게 뜯어낸 30대가 철창 신세를 지게 됐다.

춘천지법 형사3단독 이은상 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A(30) 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A 씨는 2020년 5월 직장 동료 B 씨에게 "예비군법 위반으로 벌금 70만 원이 나왔는데 20만 원이 부족하다, 며칠 뒤 일한 돈 85만 원을 받으면 갚겠다"며 돈을 빌렸다. 당시 A 씨는 별다른 재산 없이 3000만 원 상당의 사채 등 빚을 떠안고 있었다. A 씨는 비슷한 거짓말로 1년 5개월 동안 286회에 걸쳐 1억300여만 원을 빼앗았다.

또 근무하던 회사의 대표인 C 씨를 상대로도 같은 수법으로 1년 10개월간 총 642회에 걸쳐 2억2400여만 원을 뜯고는 갚지 않았고, 결국 사기죄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판사는 "인적 신뢰 관계를 이용해 범행했고, 피해자들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며 "피고인은 직장동료들을 상대로 별건의 사기 범행을 저질러 유죄판결이 확정된 뒤에도 이 사건 범행을 계속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손기은 기자

Copyright © 문화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