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수도권 개발부담금 내년까지 완화‥부과 기준면적 50% 상향

정동욱 dwjung@mbc.co.kr 2023. 7. 23. 1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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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올해 9월부터 내년 12월까지 비수도권을 대상으로 개발부담금 규제를 완화합니다.

개정안에는 올해 9월 1일부터 내년 12월 말까지 인가받은 사업의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 면적을 비수도권 광역시와 세종시 등 도시지역의 경우 660㎡ 이상에서 1천㎡이상으로 51.5% 확대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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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해운대구 일대 아파트 단지 [자료사진 제공 : 연합뉴스]

정부가 올해 9월부터 내년 12월까지 비수도권을 대상으로 개발부담금 규제를 완화합니다.

국토교통부는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에는 올해 9월 1일부터 내년 12월 말까지 인가받은 사업의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 면적을 비수도권 광역시와 세종시 등 도시지역의 경우 660㎡ 이상에서 1천㎡이상으로 51.5% 확대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광역시와 세종시를 제외한 도시지역의 부과 대상 면적 기준은 990㎡에서 1천500㎡로 역시 51.5% 상향합니다.

도시지역을 제외한 곳의 부과 대상 면적은 1천650㎡에서 2천500㎡로 높입니다.

개정 이유에 대해 국토부는 "최근 부동산 경기 침체 등으로 지역 경제에 어려움이 예상되므로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 개발사업 면적을 일시 상향해 지역 경기 활성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개발부담금은 개발사업 시행으로 발생한 개발이익의 20에서 25%를 거둬가는 제도입니다.

정동욱 기자(dwjung@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3/econo/article/6506548_36140.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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