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수도권 개발부담금 내년까지 완화…부과 기준면적 50% 상향

장혁진 2023. 7. 23. 1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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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올해 9월부터 내년 12월까지 비수도권을 대상으로 개발부담금 규제를 완화합니다.

개정안에는 올해 9월 1일부터 내년 12월 말까지 인가받은 사업의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 면적을 비수도권 광역시와 세종시 등 도시지역의 경우 660㎡(200평) 이상에서 1,000㎡(302평) 이상으로 51.5% 확대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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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올해 9월부터 내년 12월까지 비수도권을 대상으로 개발부담금 규제를 완화합니다.

서울 등 수도권 중심으로 부동산시장이 회복 중이지만 지방은 부진을 면치 못하는 가운데 개발부담금 부과 기준이 되는 개발사업 면적을 50% 높이기로 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오늘(23일) 밝혔습니다.

개정안에는 올해 9월 1일부터 내년 12월 말까지 인가받은 사업의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 면적을 비수도권 광역시와 세종시 등 도시지역의 경우 660㎡(200평) 이상에서 1,000㎡(302평) 이상으로 51.5% 확대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광역시와 세종시를 제외한 도시지역의 부과 대상 면적 기준은 990㎡(300평)에서 1,500㎡(454평)로 역시 51.5% 상향합니다.

도시지역을 제외한 곳의 부과 대상 면적은 1,650㎡(500평)에서 2,500㎡(756평)로 높입니다.

개정 이유에 대해 국토부는 "최근 부동산 경기 침체 등으로 지역 경제에 어려움이 예상되므로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 개발사업 면적을 일시 상향해 지역 경기 활성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개발부담금은 개발사업 시행으로 발생한 개발이익의 일정액(20∼25%)을 거둬가는 제도로, 주택단지를 조성하는 택지개발 사업을 시행하거나 산업단지개발사업, 관광단지 조성사업과 골프장 건설 등으로 이익을 거둘 경우 개발부담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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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혁진 기자 (analogue@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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