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중호우 기간 ‘숙박시설 취소’ 소비자 상담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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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중호우가 이어졌던 최근 2주간 숙박시설 예약 취소와 관련한 소비자 피해·불만 상담이 20% 가까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오늘(23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이달 5일부터 18일까지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숙박시설 계약해제·해지 및 위약금 관련 상담은 354건으로 작년 같은 기간(297건)보다 19.2% 증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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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중호우가 이어졌던 최근 2주간 숙박시설 예약 취소와 관련한 소비자 피해·불만 상담이 20% 가까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오늘(23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이달 5일부터 18일까지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숙박시설 계약해제·해지 및 위약금 관련 상담은 354건으로 작년 같은 기간(297건)보다 19.2% 증가했습니다.
지난해 수도권 집중호우는 8월 8일 시작됐는데 올해는 그보다 이른 7월 12일부터 집중호우가 이어졌기 때문으로 풀이됩니다.
소비자분쟁해결 기준은 ‘기후변화 및 천재지변으로 소비자의 숙박지역 이동 또는 숙박업소 이용이 불가해 숙박 당일 계약을 취소하는 경우’ 사업자는 소비자에게 계약금을 돌려줘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비고란에는 ‘기후변화 또는 천재지변으로 숙박업소 이용이 불가한 경우는 기상청이 강풍·풍랑·호우·대설·폭풍해일·지진해일·태풍·화산주의보 또는 경보(지진 포함)를 발령한 경우로 한정된다’고 덧붙이고 있습니다.
다만, 소비자분쟁해결 기준은 구속력이 없는 권고사항에 불과하기 때문에, 기준상 환급 요건에 해당한다고 보더라도 펜션 주인이 거부하면 강제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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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혁진 기자 (analogue@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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