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경기아트센터 특정감사…위법·부적정 5건 적발

이병희 기자 2023. 7. 23. 1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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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업체 선정을 위한 평가서를 위조해 부적격한 업체와 계약한 직원, 외부 출연 금지 기간 무단으로 출연을 강행한 예술단원 등 경기아트센터 직원의 부적정한 업무처리 행태를 적발했다.

23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지난 3월20일부터 4월7일까지 경기아트센터에 대한 특정감사를 실시, 모두 5건의 부적정한 업무처리를 적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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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체 선정 평가서 위조·외부 출연 금지기간 출연 강행 등
기관경고 1, 주의 1, 통보 3, 관련자 9명 신분상 처분 요구
경기도청 전경. (사진=경기도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수원=뉴시스] 이병희 기자 = 경기도가 업체 선정을 위한 평가서를 위조해 부적격한 업체와 계약한 직원, 외부 출연 금지 기간 무단으로 출연을 강행한 예술단원 등 경기아트센터 직원의 부적정한 업무처리 행태를 적발했다.

23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지난 3월20일부터 4월7일까지 경기아트센터에 대한 특정감사를 실시, 모두 5건의 부적정한 업무처리를 적발했다. 이에 도는 기관경고 1건, 주의 1건, 통보 3건 등 5건의 행정조치와 제안서 평가서 위조, 무단 외부 출연 등 관련자 9명에 대한 신분상 처분을 요구했다.

주요 적발 사례를 살펴보면 도는 2019년 경기아트센터 직원 A씨가 평가위원 동의 없이 평가서의 평가점수와 서명을 위조한 뒤 해당 내용을 계약부서에 제공해 특정 업체와 계약을 체결하도록 한 사실을 적발해 고발을 요구했다.

또 도는 예술단원 B와 C씨가 자체 감사, 경기도 감사를 통해 징계처분을 받아 1년 동안 외부 출연이 금지됐는데도 또다시 무단으로 외부 출연한 사실을 확인해 복무 기강 확립을 위해 중징계 처분을 요구했다.

이와 함께 경기아트센터가 2021년 직원을 복직하도록 한 노동위원회의 결정에 대해 법률 검토·처리기준 없이 소송까지 진행해 일부 소송에 패소하고 이행강제금 9900만 원까지 납부하는 등 재정상 손실을 초래했다며 재발 방지를 위해 기관경고 처분했다.

그 밖에 일부 사업에서 계약기간이 8개월인데 12개월로 산출한 비용을 지급하고, 채용 관련 시험위원 제척·회피·기피 및 성범죄 경력조회 미실시, 외부인의 공용웹메일 계정 접속 관련 보안관리를 부적정 처리 등 문제점도 발견됐다.

이희완 도 감사총괄담당관은 "각 공공기관이 모든 역량을 집중해 부여된 임무 완수에 전념해야 하는 엄중한 시기"라면서 "앞으로도 공공기관의 투명하고 건전한 경영환경 조성을 위해 감사역량을 집중할 것"이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iambh@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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