극한호우에도 환불 불가?‥'숙박시설 취소' 소비자 상담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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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극한 호우'로 인한 피해가 컸던 최근 2주간 숙박시설 예약 취소와 관련한 소비자 피해·불만 상담이 20% 가까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이번달 5일부터 18일까지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숙박시설 계약해제·해지 및 위약금 관련 상담은 354건으로 작년 같은 기간보다 19.2% 증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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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극한 호우'로 인한 피해가 컸던 최근 2주간 숙박시설 예약 취소와 관련한 소비자 피해·불만 상담이 20% 가까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이번달 5일부터 18일까지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숙박시설 계약해제·해지 및 위약금 관련 상담은 354건으로 작년 같은 기간보다 19.2% 증가했습니다.
지난해 수도권 집중호우는 8월 8일 시작됐는데 올해는 그보다 이른 7월 12일부터 집중호우가 이어졌기 때문으로 풀이됩니다.
소비자분쟁해결 기준은 '기후변화 및 천재지변으로 소비자의 숙박지역 이동 또는 숙박업소 이용이 불가해 숙박 당일 계약을 취소하는 경우' 사업자는 소비자에게 계약금을 돌려줘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 관계자는 "소비자가 천재지변이라고 주장할 수 있지만 해석상 다툼이 있으면 법적으로 청구권 행사 절차를 거칠 수밖에 없다"고 말했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 기준상 환급 요건에 해당한다고 보더라도 구속력이 없는 권고사항에 불과해 펜션 주인이 거부하면 강제할 수 없습니다.
정동욱 기자(dwjung@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3/econo/article/6506547_36140.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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