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마철 숙박시설 예약 취소 관련 불만 늘어…소보원 "상담량 20% 증가"

김세형 2023. 7. 23. 10:35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장마철을 맞아 숙박시설 예약 취소 관련 소비자 불만 상담이 늘었다.

여행업계 관계자는 "소비자분쟁의 경우 최악의 상황은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지만 소요되는 비용과 시간을 고려하면 배보다 배꼽이 커지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다"며 "여름철 숙박 예약의 경우 취소 및 환불 여부 기간을 살피고, 사전에 해당 숙박업체 측과 집중호우 기간 관련 사전 조율을 하는 것도 방법"이라고 전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장마철을 맞아 숙박시설 예약 취소 관련 소비자 불만 상담이 늘었다. 최근 2주간 불만 상담은 전년 대비 큰 폭으로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23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지난 5일부터 18일까지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숙박시설 계약해제·해지 및 위약금 관련 상담은 354건이다. 전년 같은 기간 297건 대비 19% 이상 증가했다. 해당 기간에는 수도권을 중심으로 집중호우가 전국적으로 시작된 시기다.

최근 한 온라인커뮤니티에서는 지난 15일 예약한 충남 공주의 펜션 환불을 거절당했다는 소비자 사연이 논란이 되기도 했다. 공주는 전날 호우경보로 격상될 정도로 많은 비가 올 것으로 예상됐고, 세계문화유산인 공산성이 침수되기도 했다. 그러나 펜션 주인은 펜션으로 오는 방향의 길에 정상적으로 진입할 수 있다며 환불을 거절한 것으로 알려졌다.

여행업계 한 관계자는 "여름 휴가철 숙박시설 예약은 성수기 시즌으로 비용도 비싸고, 계약 해제 시 위약금 과도하게 청구되는 경우가 많다"며 "계약 전 환불 규정을 확인하고 취소·환불의 가능 여부를 사전에 확인하는 게 좋다"고 말했다.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이 있지만 해석상 다툼이 있고, 법적 구속력도 없어 소비자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설명이다.

실제 소비자분쟁해결 기준 가운데 '기후변화 및 천재지변으로 소비자의 숙박지역 이동 또는 숙박업소 이용이 불가해 숙박 당일 계약을 취소하는 경우' 사업자는 소비자에게 계약금을 돌려줘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만 기후변화 및 천재지변을 인정하는 경우는 대부분 기상청이 강풍·풍랑·호우·대설·폭풍해일·지진해일·태풍·화산주의보 또는 경보(지진 포함)를 발령한 최악의 상황들로 한정된다.

소비자분쟁해결 기준상 환급 요건에 해당한다고 보더라도 펜션 주인이 거부하면 강제할 수 없다. 소비자분쟁해결 기준은 권고사항일 뿐이다.

여행업계 관계자는 "소비자분쟁의 경우 최악의 상황은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지만 소요되는 비용과 시간을 고려하면 배보다 배꼽이 커지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다"며 "여름철 숙박 예약의 경우 취소 및 환불 여부 기간을 살피고, 사전에 해당 숙박업체 측과 집중호우 기간 관련 사전 조율을 하는 것도 방법"이라고 전했다.

김세형 기자 fax123@sportschosun.com

Copyright © 스포츠조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