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마철 숙박시설 예약 취소 관련 불만 늘어…소보원 "상담량 20%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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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마철을 맞아 숙박시설 예약 취소 관련 소비자 불만 상담이 늘었다.
여행업계 관계자는 "소비자분쟁의 경우 최악의 상황은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지만 소요되는 비용과 시간을 고려하면 배보다 배꼽이 커지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다"며 "여름철 숙박 예약의 경우 취소 및 환불 여부 기간을 살피고, 사전에 해당 숙박업체 측과 집중호우 기간 관련 사전 조율을 하는 것도 방법"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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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지난 5일부터 18일까지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숙박시설 계약해제·해지 및 위약금 관련 상담은 354건이다. 전년 같은 기간 297건 대비 19% 이상 증가했다. 해당 기간에는 수도권을 중심으로 집중호우가 전국적으로 시작된 시기다.
최근 한 온라인커뮤니티에서는 지난 15일 예약한 충남 공주의 펜션 환불을 거절당했다는 소비자 사연이 논란이 되기도 했다. 공주는 전날 호우경보로 격상될 정도로 많은 비가 올 것으로 예상됐고, 세계문화유산인 공산성이 침수되기도 했다. 그러나 펜션 주인은 펜션으로 오는 방향의 길에 정상적으로 진입할 수 있다며 환불을 거절한 것으로 알려졌다.
여행업계 한 관계자는 "여름 휴가철 숙박시설 예약은 성수기 시즌으로 비용도 비싸고, 계약 해제 시 위약금 과도하게 청구되는 경우가 많다"며 "계약 전 환불 규정을 확인하고 취소·환불의 가능 여부를 사전에 확인하는 게 좋다"고 말했다.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이 있지만 해석상 다툼이 있고, 법적 구속력도 없어 소비자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설명이다.
실제 소비자분쟁해결 기준 가운데 '기후변화 및 천재지변으로 소비자의 숙박지역 이동 또는 숙박업소 이용이 불가해 숙박 당일 계약을 취소하는 경우' 사업자는 소비자에게 계약금을 돌려줘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만 기후변화 및 천재지변을 인정하는 경우는 대부분 기상청이 강풍·풍랑·호우·대설·폭풍해일·지진해일·태풍·화산주의보 또는 경보(지진 포함)를 발령한 최악의 상황들로 한정된다.
소비자분쟁해결 기준상 환급 요건에 해당한다고 보더라도 펜션 주인이 거부하면 강제할 수 없다. 소비자분쟁해결 기준은 권고사항일 뿐이다.
여행업계 관계자는 "소비자분쟁의 경우 최악의 상황은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지만 소요되는 비용과 시간을 고려하면 배보다 배꼽이 커지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다"며 "여름철 숙박 예약의 경우 취소 및 환불 여부 기간을 살피고, 사전에 해당 숙박업체 측과 집중호우 기간 관련 사전 조율을 하는 것도 방법"이라고 전했다.
김세형 기자 fax123@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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