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공무원이 만취 상태로 관용차 운전…7분만에 검거한 신안 경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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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신안군의 한 섬에서 만취 상태로 관용차를 운전한 공무원이 경찰에 검거됐다.
신안경찰서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등의 혐의로 신안군청 공무원 30대 남성 A씨를 불구속 입건해 수사하고 있다고 23일 밝혔다.
A씨는 지난 7일 오후 9시23분쯤 전남 신안군 흑산면의 한 도로에서 만취 상태로 관용차를 약 4㎞ 운전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음주운전 의심 신고를 받은 뒤 7분 만에 현장에 출동해 A씨를 검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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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신안군의 한 섬에서 만취 상태로 관용차를 운전한 공무원이 경찰에 검거됐다.
신안경찰서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등의 혐의로 신안군청 공무원 30대 남성 A씨를 불구속 입건해 수사하고 있다고 23일 밝혔다.
A씨는 지난 7일 오후 9시23분쯤 전남 신안군 흑산면의 한 도로에서 만취 상태로 관용차를 약 4㎞ 운전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음주운전 의심 신고를 받은 뒤 7분 만에 현장에 출동해 A씨를 검거했다. 음주 측정 결과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8% 이상으로 면허 취소 를 넘은 상태였다.
경찰은 A씨가 운전한 관용차가 일부 파손된 점을 토대로 A씨가 운전 중 사고를 냈는지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A씨는 음주 운전 혐의는 시인하면서도 "사고 낸 사실은 없다"고 진술했다.
경찰 관계자는 "주야를 불문하고 계획에 의해서 또는 불시에 섬 지역에서 음주 단속을 실시할 방침"이라며 "잘못된 음주운전 문화를 바로 잡아 사고 없는 신안군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양윤우 기자 moneysheep@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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