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종자 발견하면 포상휴가 2주"···해병대, '무리한 수색' 독려 의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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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9일 경북 예천군 수해 실종자 수색 과정에서 고(故) 채수근 상병이 급류에 휩쓸려 사망한 사건과 관련, 해병대 측이 채 상병과 중대원들에 14박 15일 포상 휴가를 내걸면서 무리한 독려를 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일각에서는 해병대 측이 실종 수색 실적을 높이고자 실종자가 많이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 장소로 수색 구역을 배치해달라고 요청하기도 했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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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9일 경북 예천군 수해 실종자 수색 과정에서 고(故) 채수근 상병이 급류에 휩쓸려 사망한 사건과 관련, 해병대 측이 채 상병과 중대원들에 14박 15일 포상 휴가를 내걸면서 무리한 독려를 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23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사고 전날까지 부대원들은 도보로만 수색했다가 사고 당일부터 입수 수색으로 전환했다. 누구도 강요하지 않았지만, 또 말리지도 않았으며 간부들이 가끔 "허리보다 깊은 곳은 가지 마라"고 외쳤을 뿐이었다.
보도 내용을 보면 실종자를 발견하는 대원에게는 14박 15일 휴가를 내걸었다. 시신을 본 대원에게 심리적 위로도 되고, 작전 목표도 충분히 달성할 수 있는 독려책이었다고 부대 관계자는 연합뉴스에 전했다.
해당 부대 관계자는 "사실상 물이 가슴 높이까지 찰 수도 있다는 걸 모르는 병사는 없었다"며 "그냥 본인이 알아서 조절해서 깊은 곳 안 가면서 수색하는 것이었다"고 말했다.
병사들의 안전을 보장하는 시스템은 전무한 상황에서 동기 부여만 있었던 셈이다. 전문가들은 구조나 수색 전문가가 아닌 포병대대가 무리하게 물속에 들어가는 것에 우려의 목소리를 표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사고 당일 목격자는 "빨간 해병대가 떠내려간다. 물 밖에서 달리기하는 속도로 떠내려가고 있다"며 119에 신고해 소방 당국이 경찰에 공동 대응을 요청했으나 정작 현장에서 병사들을 지휘했던 해병대 측은 이 신고 여부조차 파악하지 못했다.
이와 관련, 군인권센터는 사고 당일 성명에서 "재난 상황에서 군 장병이 대민 지원 업무에 투입할 수 있다"며 "다만 수해 복구나 실종자 수색 보조 업무가 아니라 하천에 직접 들어가 실종자를 수색하는 임무를 경험이 없는 일반 장병에게 맡기는 것은 위험천만한 일"이라고 상황을 짚었다.
수색 당국의 한 관계자도 "스스로 인지하고 알아서 행동하는 경찰이나 소방관과 달리 군인은 명령에 따라 행동하기 때문에 위급한 상황에 순발력 있게 행동하기 어려워서 수중 수색에 깊게 관여하는 건 안 된다고 보는 게 일반적"이라고 전했다.
일각에서는 해병대 측이 실종 수색 실적을 높이고자 실종자가 많이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 장소로 수색 구역을 배치해달라고 요청하기도 했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이같은 의혹에 대해 이기원 해병대 1사단 공보실장은 "일방적인 주장"이라고 부인했다. 또 "독립 기관인 해병대 수사단에서 수사 중인 사항이라서 임의로 답변할 수 없다"고 이 매체에 전했다.
김경훈 기자 styxx@sedaily.comCopyright © 서울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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