극한 호우로 숙박시설 '예약 취소' 급증…업소 주인 "환불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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극한 호우로 최근 2주간 숙박시설 이용 예약 취소가 급증한 가운데, 관련 소비자 피해·불만 상담도 20% 가까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 기준에 따르면, 기후 변화 및 천재지변으로 소비자의 숙박지역 이동 또는 숙박업소 이용이 불가해 숙박 당일 계약을 취소하는 경우, 사업자는 소비자에게 계약금을 돌려줘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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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천재지변 해석상 다툼 있으면 법적으로 청구권 행사해야"
극한 호우로 최근 2주간 숙박시설 이용 예약 취소가 급증한 가운데, 관련 소비자 피해·불만 상담도 20% 가까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오늘(23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이달 5일부터 18일까지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숙박시설 계약해제·해지 및 위약금 관련 상담은 354건으로, 작년 같은 기간보다 약 19.2% 증가했습니다.
지난해 수도권 집중호우는 8월 8일에 시작됐는데 올해는 7월 12일부터 집중호우가 이어졌기 때문입니다.
최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지난 15일 예약한 충남 공주의 한 펜션에 대한 환불을 거절당했다는 소비자 사연이 올라와 논란이 되기도 했습니다.
공주는 지난 14일 호우주의보가 호우경보로 격상될 정도로 많은 비가 예상됐고, 실제로 세계문화유산인 공산성이 침수되기도 했습니다.
펜션 주인은 "펜션으로 오는 모든 방향의 길에 정상적으로 진입할 수 있어 이용에 전혀 지장이 없다"라며 환불 요청을 거절했습니다.
주인은 "자꾸 천재지변이라고 하는데 정부가 보내는 문자는 안전에 유의하라는 안전 문자"라고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 기준에 따르면, 기후 변화 및 천재지변으로 소비자의 숙박지역 이동 또는 숙박업소 이용이 불가해 숙박 당일 계약을 취소하는 경우, 사업자는 소비자에게 계약금을 돌려줘야 합니다.
다만, 기후변화 또는 천재지변으로 숙박업소 이용이 불가한 경우는 기상청이 강풍·풍랑·호우·대설·폭풍해일·지진해일·태풍·화산주의보 또는 경보(지진 포함)를 발령한 경우로 한정합니다.
공정거래위원회 관계자는 "소비자가 천재지변이라고 주장할 수 있지만 해석상 다툼이 있으면 법적으로 청구권 행사 절차를 거칠 수밖에 없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오서연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syyoo98@yonsei.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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