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폰으로 '퍽퍽'…술 취해 여성 대리기사 폭행한 50대

신현아 2023. 7. 23. 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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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 중인 여성 대리운전 기사를 별다른 이유 없이 폭행한 50대 남성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12부(김종혁 부장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A씨는 지난 4월 밤 울산 한 도로에서 자신의 차를 운전 중이던 50대 여성 대리운전기사 B씨의 뒤통수를 휴대전화로 여러 차례 내려쳐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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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게티이미지뱅크


운전 중인 여성 대리운전 기사를 별다른 이유 없이 폭행한 50대 남성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12부(김종혁 부장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A씨는 지난 4월 밤 울산 한 도로에서 자신의 차를 운전 중이던 50대 여성 대리운전기사 B씨의 뒤통수를 휴대전화로 여러 차례 내려쳐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는다.

그는 또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현행범으로 체포돼 순찰차로 이송되면서 운전석을 발로 12차례 걷어차기도 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술에 취해 아무런 기억도 나지 않는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운전 중인 피해자들을 다치게 해 죄질이 무겁다"며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신현아 한경닷컴 기자 sha0119@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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