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 컴퓨터에서 나온 외도 동영상…용서해줬더니 되레 이혼소송”
남편의 외도 사실을 알게된 뒤 용서해줬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 되레 남편으로부터 이혼 소송을 당했다는 한 여성의 사연이 전해졌다.
21일 YTN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 따르면, 사연자 A씨는 어느 날 남편과 함께 쓰는 컴퓨터에서 충격적인 사진과 영상을 발견했다고 한다. 남편이 외도관계에 있는 여성의 사진과 영상을 찍어서 보관하고 있던 것이었다.
큰 충격을 받은 A씨는 남편을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했다. 남편은 이후 A씨에게 사과를 하면서 용서를 빌었다. A씨는 남편의 사과가 진심이라고 생각했고, 아직 어린 자녀들도 있다는 점을 고려해 이혼소송을 취하했다. 남편은 “새로운 곳에서 새출발을 하자”고 제안했고, A씨도 마침 전세기간이 만료돼 그 뜻을 따랐다고 한다.
그런데 3개월 뒤 상상할 수 없는 일이 벌어졌다. 외도 사실을 들켜 용서를 구했던 남편이 도리어 A씨에게 이혼 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남편은 “모두 용서하기로 해놓고선 화를 내는 등 부당하게 대우했다”며 A씨에게 귀책 사유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 남편은 재산분할에 유리한 상황을 만들기 위해 자산을 옮겼던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원래 전세보증금 중 은행 대출을 제외하고 남은 2억원은 사업 수익으로 마련한 것이었다”며 “그런데 이번 이사 과정에서 남편은 보증금을 반환받아서 2억 원을 자신의 어머니(시어머니)에게 이체했다”고 말했다.
그는 “남편은 은행에서 2억 원을 새로 대출받아서 새 전셋집의 보증금으로 냈다”며 “그래놓고 뻔뻔하게도 어머니에게 준 2억 원은 원래 빌린 돈을 갚은 것이고, 새로 이사한 전셋집의 보증금은 모두 은행대출이라 재산분할 할 재산이 없다고 하더라”라고 했다.
A씨는 재산분할 뿐 아니라 양육비 역시 고민이라고 토로했다. 그는 “현실적으로 아이들을 제가 키우기는 어려울 것 같아서 남편이 양육했으면 한다”며 “그런데 남편은 아이들이 성인이 될 때까지 들어갈 양육비를 한꺼번에 달라고 한다. 과연 이런 요구가 타당한가”라고 했다.
이런 상황에서 A씨는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 조윤용 변호사는 A씨가 남편을 상대로 이혼과 위자료를 다시 청구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봤다.
조 변호사는 “민법 841조에서는 배우자의 부정행위에 대하여 사후 용서를 했을 때에는 이혼을 청구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다만 남편은 상황을 유리하게 만들기 위해 아내의 용서와 소취하를 유도한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이어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사후 용서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자발성, 혼인 관계를 지속시키려는 진실한 의사 등이 표현되어야 한다”며 “A씨의 경우 남편이 이혼소송을 제기한 기간, 제반 사정 등으로 볼 때 사후 용서가 명백하게 표현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재산분할 할 순재산이 없다’는 남편의 주장에 대해서는 “어머니에 대한 차용 사실을 객관적인 증거로 입증해야 한다”고 했다. 조 변호사는 “입증하지 못한다면 직접 처분한 재산을 남편이 보유한 것으로 추정돼,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했다.
또 ‘양육비를 일시금으로 지급하라’는 요구와 관련해서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이렇게 조정한 경우가 있기는 하다. 다만 일방적 요청에 따라 이런 내용의 판결이 내려지기는 어렵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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