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자 폭행 등 ‘교권 추락’ 논란...국회에 발의된 ‘침해 방지’ 법안은?

김혜진 매경닷컴 기자(heyjiny@mk.co.kr) 2023. 7. 23. 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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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활동 보호법 8개 계류 중
여야 모두 ‘제도 개선’ 한목소리
오는 28일 교육위원회 전체회의
2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이초등학교 인근에 고인이 된 서이초등학교 담임교사 A씨 추모공간이 만들어져 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최근 초등학교 교사가 제자에게 폭행당한 사건에 이어 또 다른 교사가 극단적 선택을 하는 등 교권 침해 사례가 잇따라 발생하면서 제도 개선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에 국회에서는 교권을 보호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고, 이미 발의된 법안들을 통과시키기 위해 속도를 내고 있다.

23일 국회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현재 교육활동 보호와 관련돼 발의된 법안은 총 8개다.

초·중등교육법,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등이 국회 교육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특히 국회 교육위원회 여당 간사인 이태규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5월 발의한 ‘초·중등교육법’ 일부 개정안은 교사의 학생 생활지도를 보장하고 있다.

법안은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에 대해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 아동복지법상 정서적·신체적 아동 학대, 방임 행위로 보지 않는 내용’을 담았다.

또 이 의원은 ‘교육활동 침해 행위를 한 학생에 대한 조치를 학생생활기록부에 남기고, 교육지원청에 지자체 단위로 교권보호위원회를 설치하는 내용’의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개정안도 내놨다.

야당에서도 비슷한 내용의 법안을 발의했다. 교육위 소속 강득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6월 ‘법령과 학칙에 따른 교사의 학생 생활 지도는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로 보지 않는다’는 내용의 ‘초·중등교육법’ 일부 개정안을 발의했다.

아울러 강 의원은 ‘교원의 학생 생활 지도가 아동 학대 범죄로 신고돼 조사·수사 등이 이뤄지는 경우 학교장이 조사·수사기관, 법원에 의견을 제출하는 내용’의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개정안도 발의한 바 있다.

잇따른 사건으로 인해 국민적 관심이 높아진 만큼 여야 지도부도 한목소리로 제도 개선을 약속했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지난 21일 원내대책회의에서 “우리 당은 부당한 교권 침해를 막는 제도적 방안을 강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같은 날 이재명 민주당 대표도 “교권이 보장되지 않은 교실에 양질의 교육은 존재하기 어렵다”며 “교권 보호 방안 마련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여야는 오는 28일 국회 교육위원회 전체회의를 열고 이번 사망 사건을 비롯해 교권 침해 논란에 대한 대책을 논의할 예정이다. 관련 법안 심사에도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한편 교사노동조합연맹도 교권 회복을 위한 제도 마련을 촉구하는 목소리를 냈다. 지난 21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지금 대한민국에서는 공교육이 제 기능을 할 수 없을 만큼 교권 추락이 심각하다”며 “악성 민원, 무고한 아동학대 신고로 교사는 교육하기를 두려워하고, 학생들은 무질서하고 무기력한 교실에서 혼란스러워하고 있다”고 눈물을 보였다.

이어 “교육현장과 선생님들을 보호해 줄 수 있는 장치는커녕 정당한 교육활동을 수행한 교사들이 고통 속에 방치되고 있다”며 “지금 교육현장에는 정당한 교육활동을 민원으로 신고하고 정서적 학대로 고소 및 고발하는 사안을 예방하기 위한 방안이 절실하게 필요하다”고 성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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