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장 무단 침입, 방화한 20대 남성 실형
공사 현장에 무단으로 들어가 불을 지른 2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4부(부장판사 고권홍)는 일반건조물방화, 건조물침입 등 혐의를 받는 A씨(28)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월23일 새벽 1시6분께 수원시 팔달구에 있는 피해자 B씨가 관리하는 신축 공사 현장에 무단 침입해 난방용 고체연료와 라이터 등을 이용해 불을 지른 혐의다.
이 화재로 공사 현장에 적치된 설비자재, 엘리베이터 자재, 전기 통신 자재 등 건축자재가 탔으며 건물 기둥과 천장, 외벽 등에 불이 번진 것으로 파악됐다.
또 A씨는 방화 후 도주하기 위해 자물쇠로 고정된 출입문을 발로 수회 차 기둥을 부순 혐의도 있다.
A씨는 이틀 전인 지난 21일 술값 문제로 유흥주점 업주와 다툰 것이 화가나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범행의 경위와 수법 등에 비춰 죄질이 좋지 않다. 특히 방화 범행은 공공의 안전과 평온을 해치는 중대한 범죄”라며 “이 사건 범행으로 상당한 규모의 피해가 발생했으며 현재까지 피해를 회복하지 못했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했다”고 판시했다.
다만 “피고인은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방화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김은진 기자 kimej@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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