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무 근거 없이 배우자 직장에 전화해 "바람 피운다"..50대 벌금형

박성호 2023. 7. 23. 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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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도를 의심한 나머지 배우자의 직장에 전화해 바람을 피운다는 허위 사실을 말해 명예를 훼손한 50대가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또 지난 2021년 9월 남편의 직장에 전화를 걸어 'B씨 집사람인데, 남편이 바람이 나서 집을 나갔다'라고 말하는 등 2차례에 걸쳐 허위 사실을 유포해 B씨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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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도를 의심한 나머지 배우자의 직장에 전화해 바람을 피운다는 허위 사실을 말해 명예를 훼손한 50대가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2단독은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55살 A씨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2020년 12월쯤 사실혼 관계인 남편 B씨의 외도를 의심해 승용차에 위치추적기를 부착한 뒤 보름 동안 B씨의 개인위치정보를 수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또 지난 2021년 9월 남편의 직장에 전화를 걸어 'B씨 집사람인데, 남편이 바람이 나서 집을 나갔다'라고 말하는 등 2차례에 걸쳐 허위 사실을 유포해 B씨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A씨는 SNS 상에 남편의 B씨에 대해 '성범죄자', '바람피우는 주제에'라는 내용의 댓글을 달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박 부장판사는 "별 근거 없이 피해자를 의심하면서 위치를 추적하고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를 반복해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느낀 점 등을 고려했다"라며 양형 사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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