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가 나서"...공사장 무단 침입해 불 지른 20대 징역 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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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가 난다는 이유로 공사장에 무단 침입해 불을 지른 2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4부(부장판사 고권홍)는 최근 건조물침입, 일반건조물방화 등 혐의로 기소된 20대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1월23일 오전 1시께 경기 수원시의 한 신축 공사 현장에 무단침입해 인화성 물질을 공사 현장 내부 곳곳에 뿌린 뒤 불을 지른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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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뉴시스] 변근아 기자 = 화가 난다는 이유로 공사장에 무단 침입해 불을 지른 2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4부(부장판사 고권홍)는 최근 건조물침입, 일반건조물방화 등 혐의로 기소된 20대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1월23일 오전 1시께 경기 수원시의 한 신축 공사 현장에 무단침입해 인화성 물질을 공사 현장 내부 곳곳에 뿌린 뒤 불을 지른 혐의로 기소됐다.
이 불로 당시 공사 현장에 있 각종 건축자재가 불타는 등 약 7300만원 상당의 피해가 발생했다. 별도 인명피해는 없었다.
그는 전날 술값 문제로 유흥주점 업주와 다툰 뒤 화가 가라앉지 않자,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방화 범행은 공공의 안전과 평온을 해치는 중대 범죄로 자칫 불이 번질 경우 무고한 다수의 생명과 재산에 중대한 피해를 야기할 수 있는 위험성이 높아 죄질이 좋지 않다"며 "실제 이 사건 범행으로 상당 규모의 피해가 발생했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고인은 현재까지 피해자가 입은 피해를 회복하지 못하고 있다"며 "다만,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방화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여러 양형 조건 등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gaga99@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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