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난다고 한밤 신축 공사현장 무단침입 방화한 20대…징역 2년

배수아 기자 2023. 7. 23.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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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가 난다는 이유로 관련없는 신축 공사현장에 무단으로 침입해 불을 지른 20대가 법정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제14형사부(부장판사 고권홍) 는 건조물침입, 재물손괴, 일반건조물방화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28)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1월23일 새벽1시쯤 경기 수원시 팔달구의 한 신축 공사현장에 무단으로 들어가 불을 질러 7200여만원 상당의 피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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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값 문제로 유흥주점 업주와 다툰 것에 화나 범행
불 질러 7200여만원 상당 피해 입혀
수원법원종합청사. 2019.5.24/뉴스1 ⓒ News1

(수원=뉴스1) 배수아 기자 = 화가 난다는 이유로 관련없는 신축 공사현장에 무단으로 침입해 불을 지른 20대가 법정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제14형사부(부장판사 고권홍) 는 건조물침입, 재물손괴, 일반건조물방화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28)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1월23일 새벽1시쯤 경기 수원시 팔달구의 한 신축 공사현장에 무단으로 들어가 불을 질러 7200여만원 상당의 피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방화 후 도주하기 위해 자물쇠로 잠긴 출입문을 발로 수회 차 재물손괴한 혐의도 받는다.

수사 결과 A씨는 이틀 전 술값 문제로 유흥주점 업주와 다툰 것에 화가 가라앉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부는 "방화는 공공의 안전과 평온을 해치는 중대한 범죄로 불이 번질 경우 무고한 다수의 생명과 재산에 중대한 피해를 야기한다는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다"며 "실제로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상당한 규모의 피해가 발생했다"며 선고 이유를 밝혔다.

sualuv@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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