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다단계 사기 업체 전산도 신빙성 있다면 과세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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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규모 다단계 투자사기를 벌인 회사의 전산 시스템이라도 내용에 신빙성이 있으면 과세 근거로 활용될 수 있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그러자 A 씨는 이 회사 설립자가 만 2천여 명에게 1조 740억 원을 가로챈 혐의로 징역 15년을 확정받은 점을 들어, 불법 다단계 회사가 만든 전산시스템 자료는 관리·감독을 받지 않은 만큼 과세 근거가 되기 어렵다며 불복 소송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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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규모 다단계 투자사기를 벌인 회사의 전산 시스템이라도 내용에 신빙성이 있으면 과세 근거로 활용될 수 있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A 씨가 마포세무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이른바 '폰지' 사기를 벌인 회사로선 참여자들의 투자금과 수익금 지급 현황을 장부에 기계적으로 정리하는 것이 필수 요소라며, 회사 전산시스템에 기재된 모집수당 내역은 신빙성이 있다며 이같이 판단했습니다.
A 씨는 외환 차익거래 중개 업체에서 투자자 모집책으로 일하며 수당 3억 9천만 원을 벌어들였고, 이후 세무당국은 A 씨가 종합소득세 신고를 빠트렸다고 판단해 7천여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그러자 A 씨는 이 회사 설립자가 만 2천여 명에게 1조 740억 원을 가로챈 혐의로 징역 15년을 확정받은 점을 들어, 불법 다단계 회사가 만든 전산시스템 자료는 관리·감독을 받지 않은 만큼 과세 근거가 되기 어렵다며 불복 소송을 냈습니다.
YTN 최민기 (choimk@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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