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 취해 휴대전화로 여성 대리기사 폭행한 50대 집유

김지혜 기자 2023. 7. 23. 0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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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 중인 여성 대리운전 기사를 이유 없이 술에 취해 휴대전화로 수차례 내리친 한 50대 남성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울산지법 형사12부 김종혁 부장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5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4월 자신의 차를 대리운전하던 여성 기사 B씨의 머리를 휴대전화로 수차례 내려쳤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차 안에서도 운전석을 12차례 발로 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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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ws1 DB

(울산=뉴스1) 김지혜 기자 = 운전 중인 여성 대리운전 기사를 이유 없이 술에 취해 휴대전화로 수차례 내리친 한 50대 남성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울산지법 형사12부 김종혁 부장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5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4월 자신의 차를 대리운전하던 여성 기사 B씨의 머리를 휴대전화로 수차례 내려쳤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차 안에서도 운전석을 12차례 발로 찼다.

A씨는 “술에 취해 아무 기억도 나지 않는다”고 진술했다.

재판부는 "운전 중인 피해자들을 다치게 해 죄질이 무겁다"면서도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joojio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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