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이상민 행안부 장관 탄핵심판 모레 선고

한소희 기자 2023. 7. 23. 0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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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가 10·29 이태원 참사 책임을 물어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을 탄핵할지 모레(25일) 결정합니다.

헌재는 25일 오후 2시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이 장관의 탄핵 심판을 선고합니다.

국회는 올해 2월8일 이태원 참사 대응 부실의 책임을 물어 이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의결했습니다.

헌재가 탄핵소추를 받아들이면 이 장관은 즉시 파면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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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가 10·29 이태원 참사 책임을 물어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을 탄핵할지 모레(25일) 결정합니다.

헌재는 25일 오후 2시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이 장관의 탄핵 심판을 선고합니다.

주심은 이종석 헌법재판관이 맡습니다.

국회는 올해 2월8일 이태원 참사 대응 부실의 책임을 물어 이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의결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기본소득당이 발의에 참여했고 탄핵소추안은 2월9일 헌재에 접수됐습니다.

헌재는 두 차례 준비 기일을 열어 사건의 쟁점을 정리했습니다.

이태원 참사를 전후해 이 장관이 ▲재난 예방조치 의무를 지켰는지 ▲사후 재난 대응 조치는 적절했는지 ▲장관으로서 국가공무원법상 성실·품위유지 의무를 지켰는지가 핵심 쟁점입니다.

헌재는 네 차례 공개 변론을 열어 국회 측과 이 장관 측의 주장을 들었습니다.

헌재가 탄핵소추를 받아들이면 이 장관은 즉시 파면됩니다.

반대로 탄핵소추안이 기각되면 이 장관은 다시 직무로 복귀할 수 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한소희 기자 han@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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